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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반드시 처리" "악법 막아야" 막판까지 사활건 대치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2.30 17:54

수정 2019.12.30 17:54

본회의 표결 앞두고 날선 공방
4+1협의체, 수사권조정도 공조
한국당 "양심적으로 행동을" 압박
사진=서동일 기자
사진=서동일 기자
여야가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의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격하게 대치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위쪽 사진 왼쪽)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를 허수아비로 만들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에 황교안 한국당 대표(아래쪽 사진 오른쪽)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의 헌정 파괴, 의회 파괴, 민주 파괴는 머지않아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뉴시스
여야가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의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격하게 대치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위쪽 사진 왼쪽)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를 허수아비로 만들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에 황교안 한국당 대표(아래쪽 사진 오른쪽)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의 헌정 파괴, 의회 파괴, 민주 파괴는 머지않아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뉴시스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으로 지정된 검찰개혁법안의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여야 간 날 선 공방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는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에 이어 검경수사권조정법안의 본회의 상정에 공조하면서 정치·사법 개혁 마침표 찍기에 돌입했다. 반면 한국당은 검찰개혁법안을 '악법'으로 규정하며 마지막 저항에 돌입했다.

■민주당, "검찰개혁 마무리하자"

30일 민주당은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의 명분을 강조하며 검찰개혁법안 본회의 통과를 독려했다.

이해찬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검찰개혁을 위한 새로운 기구 설립은 20여년의 굴곡을 거쳐 왔다"며 "공수처를 통해 공직사회가 훨씬 더 투명한 사회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검찰 권력을 '무소불위' '안하무인'이라고 비판하며 공수처를 통한 검찰권력의 민주적 통제를 강조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야당이 어떤 꼼수로 방해하더라도 국회법 절차에 따라 (검찰개혁법안) 표결을 완료하겠다. 대한민국이 검찰공화국으로 퇴보해서는 안 된다는 절박감으로 본회의에 임하겠다"며 검찰개혁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 역시 "검찰개혁은 국민의 명령"이라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심 대표는 "공수처법은 검찰 권력에 대한 제도적 통제가 이뤄진다는 역사적 의미가 있다"며 "(공수처법에 이어) 검경수사권조정안이 가결되면 패스트트랙 개혁법안 처리가 일단락된다"며 속도전을 요구했다. 특히 패스트트랙법안의 마지막 퍼즐인 검경수사권조정법안이 야당뿐만 아니라 검찰의 격렬한 저항을 받고 있는 만큼 속전속결이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4+1 협의체가 합의한 검경수사권조정법의 핵심 내용은 △불송치 사건의 경우 검찰 요청 시 경찰 재수사 명시 △검사의 보완수사 및 시정조치 요구 도입 △영장심의위원회 설치 등이다.

이 중 영장심의위원회 설치는 수십년간 검찰이 독점해온 영장청구권을 견제하는 장치다.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보장하지만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검찰은 영장심의위원회가 "국민 기본권 보장을 약화시킬 것으로 우려된다"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검경수사권조정법안은 이르면 내년 1월초 국회 본회의 표결을 통해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당, "공수처법은 악법"

한국당은 검찰개혁법안을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맹비난하며 최후의 일전을 준비하고 있다.

우선 황교안 대표는 '4+1 협의체'를 정조준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황 대표는 "(민주당은) 물밑에서 진행하던 제1야당과의 협상을 거짓말과 술수로 일관해왔다"며 "한국당이 불의한 '1+4' 야합 세력의 폭거에 짓밟히고 있지만 국민만 바라보고 힘을 내겠다"고 말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공수처법은 악법 중에 악법이고, 위헌임이 명백하다"면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검찰개혁법안을) 날치기 처리하면 헌정사에 날치기 3범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국당은 검찰개혁법안 저지를 위해 다양한 전략을 고심하고 있다. 검경수사권조정법에 대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와 함께 검찰개혁법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일부 '4+1 협의체' 의원들을 향해 "양심적으로 행동하라"며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선거법 개정안 표결 과정에서 확인했듯 필리버스터 및 본회의장 점거가 일시적 지연전술 외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총선 민심을 겨냥한 대국민 여론전을 강화할 전망이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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