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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오늘 본회의 표결 격돌…'동물국회' 재현 우려

뉴시스

입력 2019.12.30 06:01

수정 2019.12.30 06:01

필리버스터 종료로 본회의서 자동 표결로 4+1 일부 이탈표 조짐에도 가결 전망 우세 한국당 강력 반발에 몸싸움 등 충돌 우려 與, 검경수사권조정法은 연초 상정 가능성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3회 국회 (임시회) 본회의에 처리를 앞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막기위해 연단을 둘러싸 막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들어서 자리하고 있다 2019.12.27.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3회 국회 (임시회) 본회의에 처리를 앞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막기위해 연단을 둘러싸 막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들어서 자리하고 있다 2019.12.27.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국회는 30일 오후 6시 본회의를 열어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이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을 표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법은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전담으로 수사하는 기관을 새로 설치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수사 대상은 대통령과 4촌 이내 친인척,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 및 총리비서실, 종앙선거관리위원회 정무직공무원, 각 부처 장·차관, 대통령비서실·안보실·경호처·국정원 3급 이상 공무원, 검찰총장, 지방자치단체장, 장성급 장교, 판·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 등 7000여명이다.

다만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상은 판·검사와 경무관급 이상 경찰로 한정돼 있다.

공수처법은 지난 29일 0시를 기해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종료됨에 따라 이날부터 회기가 시작되는 새 임시국회에서 자동 표결에 들어가게 된다.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을 통해 공수처법을 밀어온 민주당은 무소불위의 검찰을 개혁하기 위해 공수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당은 공수처가 대통령의 친위기구가 돼 정치적 반대파 숙청에 쓰일 것이라며 결사 반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수처법이 실제 표결에 들어가면 의장석 점거에 몸싸움과 욕설이 난무했던 지난 선거법 개정안 표결 때보다 더 격렬한 충돌이 벌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이인영(오른쪽 세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안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29.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이인영(오른쪽 세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안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29. photothink@newsis.com
여야는 전날에도 동시다발 여론전을 펼치며 대립했다.

민주당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공수처 설치법 표결에 국민들의 지지와 성원을 요청했다.

바른미래당 주승용 부의장을 비롯해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내 일부 이탈표 조짐이 감지되자 '공수처=국민 명령'이라는 프레임으로 표 단속에 나선 것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전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오는 30일 시작되는 임시회에서는 공수처 신설을 위한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기를 희망한다"면서 "난폭한 극우정치의 국회 습격에 대응해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국회법이 보장하는 절차를 밟아가며 반드시 검찰개혁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검사도 죄를 지으면 일반 국민과 똑같이 공수처에 의해서 처벌받는 사회를 만들고 검찰 특권은 해체되는 새로운 시대로 진입해야 한다"며 "무제한 토론을 마친 공수처 신설법의 표결까지 강렬한 지지와 성원 부탁드린다. 국민의 힘으로 검찰개혁 첫 관문을 열어달라"고 당부했다.

반면 한국당은 '공수처=악법' 프레임으로 4+1 공조의 불안한 틈새를 파고들면서 민주당과 군소정당 간 '신뢰 흔들기'를 시도했다.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심재철(오른쪽 두번째)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안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29.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심재철(오른쪽 두번째)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안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29. photothink@newsis.com
심재철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4+1 틀 안에 갇힌 의원들 가운데 이 악법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꽤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그분들이 양심에 따라 용기 있게 행동하기 바란다"고 반대표를 호소했다.

심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깎여나갈 비례 의석을 얻기 위해 민주당은 기어코 비례민주당 만들 것이다. 정의당, 손학규 바른미래당파, 평화당, 대안신당 추진파의 등에 칼을 꽂을 것"이라며 "민주당이 오늘 이 시간까지 비례민주당을 만들지 않겠다고 약속하지 않는 것만 봐도 안다"고도 했다.

민주당이 비례 위성정당을 창당하면 4+1의 군소정당은 선거법 개정으로 얻는 의석이 사실상 사라진다는 점을 거론하며 틈벌리기를 시도한 것이다.

현재까지는 가결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다.

129석의 민주당에 바른미래당 당권파(9석), 정의당(6석), 평화당(5석), 대안신당(8석) 등 4+1의 의석만으로도 의결 정족수(148석)를 넘는 157석 확보가 가능하다. 여기에 민중당(1석)과 친여 무소속 의원 등을 포함하면 최대 166석 확보가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4+1 공수처 안에 반대하며 새로운 수정안을 발의하고 주승용 부의장 등이 공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지만 바른미래당을 제외하고도 최대 157석 확보가 가능해 민주당은 크게 우려하지 않는 눈치다.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권은희(오른쪽) 바른미래당 의원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법 개정안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해 공수처법 수정안을 설명하고 있다. 2019.12.29.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권은희(오른쪽) 바른미래당 의원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법 개정안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해 공수처법 수정안을 설명하고 있다. 2019.12.29. photothink@newsis.com
민주당은 새 임시회에서 공수처법이 통과되면 이후에도 1~2일짜리 초단기 임시회를 잇달아 여는 '쪼개기' 전략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안 관련 법안인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유치원3법 등의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날 본회의에서 공수처 설치에 이어 바로 검·경 수사권 조정안 관련 법안을 상정할지는 미지수다. 연말연시에 국민들의 필리버스터 피로감이 커져 잠시 '쉬어가기'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 원내대표도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30일 본회의를 열어 (공수처법을) 의결한다면 검찰개혁 관련 법이 2개 남고 유치원3법이 남는다. 이 과정들이 빨리 마무리되기를 바라지만 국민들에게는 소중한 시간인 연말연시를 거치면서까지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떤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조금 더 의견을 수렴해서 이후 일정을 감당할 것인지 결정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등은 1월 초 임시회를 소집해 상정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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