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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검찰개혁 마지막 관문 ‘검경수사권조정법’ 드라이브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2.29 17:52

수정 2019.12.29 17:52

공수처법 표결 후 즉각 상정 추진
추미애, 청문회서 지원사격 전망
패스트트랙법안(신속처리안건)을 공조해온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검찰개혁 입법을 마무리 짓기 위한 속도전에 나섰다.

검경수사권조정안은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선거법 개정안과 28일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마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법과 함께 정치·사법 개혁의 마지막 퍼즐이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30일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표결 후 검경수사권조정법안을 즉각 상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같은 날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 과정에서 검경수사권조정을 비롯한 검찰개혁 필요성을 역설하며 지원사격에 나설 전망이다.

4+1 협의체가 도출한 검경수사권조정법 합의안의 핵심 내용은 △불송치 사건의 경우 검찰 요청시 경찰 재수사 명시 △검사의 보완수사 및 시정조치 요구 도입 △영장심의위원회 설치 등이다. 이 중 영장심의위원회는 검사의 영장청구원을 유지해주되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다.
검찰이 수 십년 간 독점해온 '영장청구 권한'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검찰이 국민의 권력으로 다시 태어날수 있어야 한다. 이번에 검찰개혁을 완수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이 된다"며 검찰개혁법안 속도전을 다짐했다.

경찰 출신 표창원 민주당 의원도 "검경 수사권 조정은 65년된 국가와 국민의 숙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맞서 한국당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예고하며 마지막 저항에 나선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간담회를 열고 "문희상 국회의장이 공수처법 표결과 검경수사권조정 상정에 나서면 전대미문의 상습 날치기범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검경수사권조정법안 상정에 대한 필리버스터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필리버스터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답했다.

지난 27일 선거법 개정안 표결 당시와 마찬가지로 육탄방어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필리버스터와 국회 전원위원회 소집 등이 실질적 법안 저지 효과가 떨어지는 만큼 강력한 대국민 메세지를 남길 필요성이 높기 때문이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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