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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환 "공수처 반대 안해…한국당, 권은희안 통과 함께 해야"

뉴스1

입력 2019.12.29 15:03

수정 2019.12.29 15:03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권은희 의원은 공수처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종료되기 30분 전 '4+1 협의체'의 공수처 설치법 단일안에 맞서 기소심의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수정안을 발의했다. 왼쪽은 오신환 원내대표 2019.12.29/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권은희 의원은 공수처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종료되기 30분 전 '4+1 협의체'의 공수처 설치법 단일안에 맞서 기소심의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수정안을 발의했다. 왼쪽은 오신환 원내대표 2019.12.29/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김정률 기자 =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9일 국회 본회의 표결이 임박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에 대해 "민주당안에는 반대하지만 부패범죄를 견제하는 독립된 수사처로서 공수처는 반대하지 않는다"며 "한국당 등도 같이 참여해서 최악의 공수처를 막아내는 것이 양심있는 헌법기관 국회의원으로서 책무"라고 주장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4+1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추진하는 공수처 원안이 아닌 권은희 의원 등 바른미래당 비당권파가 주도하고 있는 공수처 대안의 처리를 위해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며 이렇게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여당안에 대해 "그동안 사법개혁특별위원회나 3+3협의체 등에서 논의해 온 것은 온데간데 없고 여당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안을 선거법 야합에 동의하는 일부 기생정당과 함께 공수처를 권력의 시녀 노릇을 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문제는 공수처는 선이고 검찰은 악이라는 태도"라며 "지금 문재인 정권은 선한 권력이란 이분법으로 사태를 제단하는데 단세포 아메바도 아니고 무슨 생각으로 이런 일을 벌이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 당시) 우병우 민정수석 같은 사람이 또 등장해 공수처를 장악하고 물타기를 하는 사태가 벌어지면 그때는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라며 "그런 일이 벌어지면 '검찰은 선, 공수처는 악'이라며 다시 폐지할 것인가"라고 따졌다.

간담회에 함께한 권은희 의원은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공수처는 끊임 없는 의혹과 논쟁이 일 것"이라며 "공수처의 수사가 정치적 논쟁에 휘말리면 피로 일군 우리의 민주주의도 흔들리는 분열 사회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반대하지 않는 개별 의원이 (여당과 4+1내에도) 있다"며 "문희상 국회의장과 민주당에 제안한다. 국회의원이 소신에 따라 투표할 수 있도록 무기명 투표로 변경해야 한다. 공수처의 탄생부터 정치적 논쟁에 휘말리지 않게 결단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권 의원은 지난 28일 기소심의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공수처 설치법 수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권 의원 이외에 바른미래당의 '변화와 혁신' 소속 의원들과 새로운보수당 창당을 준비 중인 비당권파 의원들, 당권파로 분류되는 박주선·김동철 의원 등 30명이 서명했다. 특히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11명도 이름을 올렸다.

수정안은 '4+1 협의체'의 단일안과 달리 기소권을 검찰에 두고 있다.
만약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에만 기소심의위원회를 거쳐 공수처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기존 '4+1 협의체' 단일안은 공수처가 판사·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에 대한 기소권을 갖고, 이외의 수사대상자만 검찰이 기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단일안이 공수처의 대상범죄를 직무유기·직권남용 등 모든 직무범죄로 규정한 것과 달리 수정안은 뇌물·부정청탁·금품수수 등 부패범죄로 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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