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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검사도 죄지으면 처벌 받아야··30일 공수처법 표결 제안"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2.29 14:38

수정 2019.12.29 16:15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검사도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며 공수처 설치에 대한 당위성을 강조했다. 또 오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공수처법 표결을 제안했고 자유한국당을 향해 국회 선진화법을 지키자고 당부했다. 뉴스1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검사도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며 공수처 설치에 대한 당위성을 강조했다. 또 오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공수처법 표결을 제안했고 자유한국당을 향해 국회 선진화법을 지키자고 당부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는 30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에 대한 표결을 마무리 짓자고 제안했다.

29일 이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30일 시작되는 임시국회에서 공수처 신설을 위한 법적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어떤 상황에서도 국회법이 보장하는 절차를 밟아가며 검찰개혁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또 "검사도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며 공수처 설치의 당위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검사는 죄를 지으면 0.1%만 기소되고 국민은 40%가 기소되는 현실은 정의롭지도, 공정하지도, 법 앞에 평등하지도 않다"며 "검사도 죄를 지으면 일반 국민과 똑같이 공수처에 의해 처벌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또 검찰특권이 해체되는 새로운 시대로 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 검찰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 민주적 통제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검찰이 국민의 권력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이번에 검찰개혁을 완수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검찰 공화국이 된다"고 우려했다.

이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일부 야당을 향해선 "국회 선진화법을 지키자"고 당부했다. 지난 27일 선거법 개정안 표결 당시 발생한 본회의장 충돌 과정을 인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그는 "한 번 더 국회법을 위반하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경고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절제되고 품격있는 대처를 부탁한다"며 "내일(30일) 국회의장께는 본회의 개최를 요청드리고자 한다. 원내수석부대표간 실무 협상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야당에서 창구를 열어달라"고 망했다.

이 원내대표는 공수처법 본회의 표결처리에 대한 자신감도 보였다.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을 비롯한 4+1 협의체 일각에서 공수처법 수정안을 제출하는 등 파열음을 내고 있지만 본회의 상정안과 수정안이 큰 차이가 없는 만큼 "걱정할 것 없다"는 반응이다.

한편 지난 27일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로 선거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진 것에 대해선 "세계 여러 나라에서 상징적 수준으로 있는 선거연령 18세 제도화 문제에 대해 과한 색깔론을 들이대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말했다.

내년 7월 경으로 전망됐던 공수처 설치 시점은 "가장 빨리 당겼을 때가 7월이 아닐까 했던 말이다.
다른 위원회나 기구 설치의 예를 보면 조금 더 늦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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