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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세법]㊳1월부터 시작되는 2020년 세금, 준비하면 '절세'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2.28 15:00

수정 2019.12.28 15:00

[파이낸셜뉴스]태어나서 피할 수 없는 것이 죽음과 세금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세금은 이 사회에 살아가면서 반드시 짊어져야할 의무라는 뜻이죠. 하지만 세금에 관한 법률은 어렵고 복잡합니다. 고의적 탈세가 아니더라도 이 같은 어려운 세법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 법을 어기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는 이에 따라 우리나라 세무를 관장하는 국세청 도움을 받아 납세자들의 세법 궁금증을 해결하는 시리즈를 마련했습니다.
[알쏭달쏭 세법]㊳1월부터 시작되는 2020년 세금, 준비하면 '절세'

▲연말정산을 끝으로 2019년도 한 해의 세금 의무가 마무리됐다. 올해는 미중 무역분쟁과 경기침체, 자연재해, 일본의 수출 보복 등이 리스크 요인이 이어지면서 납세자의 어깨를 한층 더 무겁게 짓눌렀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턴 다시 2020년도 세금 의무가 시작된다. 세금은 국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국민들이 공동 부담하는 것인 만큼 어느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피할 수 없다.

그래도 언제, 어떤 세금을 내는지 사전에 숙지하고 준비한다면 세금을 줄이는 것이 가능하다. 국세청도 탈세는 엄중히 처벌하지만 절세는 장려하고 있다.

- 국세청에 따르면 우선 내년 1월 25일까지 지난해 제2기 부가가치세를 확정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법인,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모두 포함된다.

일반과세자는 2019년 하반기분, 간이과세자는 전체분, 법인은 4분기분이 신고·납부 대상이다.

- 2월 28일은 국내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그로자의 연말정산 마감 날이다. 국적·체류기간에 상관없이 내국인과 동일한 방법으로 연말정산을 하면 된다.

- 3월 31일은 법인세 신고가 예정돼 있다. 올해 12월 결산법인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사업연도가 12월 종료되는 공익법인도 출연재산 보고서와 결산서류 등을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는 의무가 있다.

- 4월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예정고지 납부가 25일로 잡혀 있다. 법인사업자의 2020년 1월~3월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개인 일반과세자도 국세청에서 발송한 고지서의 예정고지 세액을 내야 한다.

- 5월은 세금과 지원금이 동시에 있는 달이다. 2019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5월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반면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는 같은 날까지 근로·자녀장려금을 정부에 신청하면 9월 중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올해 기준을 적용하면 근로장려금은 최대 300만원, 자녀장려금은 최대 70만이다.

5월31일은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납부기한도 된다. 확정 신고 대상은 2019년 중에 부동산 등 자산을 2차례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았거나 파생상품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다.

- 6월은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2019년에 보유한 각 해외 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넘었다면 그 계좌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해외금융계좌는 해외금융회사에 금융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를 말한다. 여기에 보유한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 상품 등 모든 자산이 신고 대상이다.

[알쏭달쏭 세법]㊳1월부터 시작되는 2020년 세금, 준비하면 '절세'

- 7월은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는 세후 영업이익이 있는 수혜법인의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중소기업 50%·중견기업 40%)를 초과한 경우를 일컫는다.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는 수혜법인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고 해당 부분의 영업이익이 있는 경우다.

7월은 또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해야 한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1월1일~6월30일, 법인사업자는 4월1일~6월30일에 대한 사업실적이 각각 신고대상 시간이다.

- 8월은 법인세 중간예납이다.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50% 또는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 결산해 신고 납부할 수 있다.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이 대상이며 신설법인이나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 등은 의무가 없다.

- 9월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의 달이다. 국세청으로부터 안내서를 받은 저소득 근로자는 10일까지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해 전화나 모바일 앱, 인터넷 등으로 상반기 6개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9월30일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부동산을 신고해야 한다. 합산배제 신고대상은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등과 주택건설 사업자가 취득한 토지다.

- 10월은 2020년 7월~9월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 3%를 부담하기 때문에 기한 내에 내는 것이 유리하다.

-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 있다.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액의 절반이며 2021년 소득세를 확정 신고할 때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된다.

- 12월15일(예상)은 종합부동산세 확정 신고기한이다. 정부가 부동산 정상화를 명분으로 규제를 강화하면서 납세인원과 세액은 대폭 증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함께 12월 말에는 202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안내서가 발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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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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