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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전원위' 합의 결렬..한국당 필리버스터 돌입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2.27 21:47

수정 2019.12.27 23:47

김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3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공수처 설치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다. 뉴스1
김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3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공수처 설치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2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신청한 '전원위원회' 협의에 나섰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한국당은 전원위 합의 결렬 직후 김재경 의원을 첫 번째 주자로 내세우며 공수처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전원위 합의를 위한 원내대표단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에서 제안한 (전원위 진행 시간은) 1시간 반 정도였다. (한국당은)은 전원을 안 하면 못 하겠다며 전원위를 안 하는 것으로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앞서 문희상 국회의장은 제373회 임시회 본회의에 선거법 개정안과 예산부수법안 및 민생법안 처리 후 공수처법을 상정했다. 하지만 한국당이 해당 안건에 대한 전원위 소집을 요구해와 이에 대한 협의를 위해 본회의가 정회됐다.

한국당은 본회의 개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고 '무제한 전원위'를 보장 받지 못할 시 전원위를 받지 않기로 결의한 바 있다.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가 끝난 뒤 브리핑을 통해 "전원위 목적은 공수처법 상정을 막는 것인데 시간을 정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전원위 시간을 무한정으로 풀어주지 않으면 받지 않겠다고 민주당에 답했다"고 설명했다.

전원위에 대한 여야 협상 결렬 직후 오후 9시 10분 경 한국당은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 회기가 오는 28일까지로 정해진만큼 한국당은 임시국회 회기 종료까지 필리버스터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에 민주당도 찬반토론에 나서며 대국민 여론전을 펼쳐갈 방침이다.

한편 전원위원회는 정부조직 법률안,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률안 등 주요의안에 대해 개최하는 회의다. 본희의 상정 직전이나 후에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국회의장이 개최할 수 있다.
전원위원회 논의 후에는 해당 안건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전원위원회는 16대 국회인 지난 2003년 3월 28부터 29일까지 '국군부대의 이라크 전쟁 파견 동의안'을 두고 소집된 바 있다.
17대 국회인 2004년 12월 9일에도 같은 안건에 대해 하루 동안 전원위원회가 소집됐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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