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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출규제 대응 '소부장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뉴시스

입력 2019.12.27 18:43

수정 2019.12.27 18:43

지난 7월 日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 177일만 지원 대상에 장비산업 포함…경쟁력위원회 신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3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2019.12.27.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3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2019.12.27.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지난 7월 일본이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핵심 3개 소재에 대한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우대국 명단) 배제 조치를 한 지 177일 만이다.

여야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소재·부품전문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재석 168인, 찬성 155인, 반대 2인, 기권 1인으로 통과시켰다.

이른바 '소부장 특별법'은 지난 7월 시작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01년 제정된 '소재·부품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개정안이다.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계기로 소재·부품사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일몰법이었던 소재·부품·장비 특별법의 대상과 기능·범위를 전면 개편하고 상시법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했다.

개정안에는 정책 대상에 장비 산업까지 포함시키고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외에 핵심전략기술 역량을 가진 특화선도기업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강소·창업기업도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연구개발(R&D) 지원을 비롯한 세제·금융·규제 특례를 부여하고, 소부장 기업의 전문성을 위한 인수·합병(M&A)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장관급 위원으로 구성된 대통령 직속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도 신설키로 했다. 위원장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맡는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월 소부장특별법을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할 중점법안으로 지정하고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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