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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관계 악화 고비 넘겼지만…위안부 피해 회복 과제 여전

뉴시스

입력 2019.12.27 18:42

수정 2019.12.28 10:48

헌재, '위안부 합의 위헌' 헌법소원 각하 정부, 기림의 날 사업 등 피해 회복 노력 일본에 10억엔 반환은 조속 난항 전망
[경기광주=뉴시스] 김종택 기자 = '한일 위안부 합의'가 헌법에 어긋나는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기일인 27일 오후 경기 광주시 퇴촌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쉼터 나눔의 집에서 부산 출신 이옥선 할머니가 헌재의 각하 결정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9.12.27. semail3778@naver.com
[경기광주=뉴시스] 김종택 기자 = '한일 위안부 합의'가 헌법에 어긋나는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기일인 27일 오후 경기 광주시 퇴촌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쉼터 나눔의 집에서 부산 출신 이옥선 할머니가 헌재의 각하 결정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9.12.27. semail3778@naver.com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한·일 위안부 합의 위헌확인 심판을 각하로 종결하면서 정부가 한일 관계 악화 고비를 넘기게 됐다.

헌재는 27일 위안부 피해자들이 제기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발표 위헌확인 심판 청구 사건에서 각하 결정을 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심리를 종결하는 결정으로, 헌재는 한·일 위안부 합의가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일반적인 조약이 서면으로 체결되는 것과 달리 위안부 합의는 구두 형식이었고, 국무회의 심의나 국회 동의 등 헌법상 조약 체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구체적인 권리·의무가 생겼는지 불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피해자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하는지 드러나지 않아 법적 의미를 확정하기 어렵고, 피해 회복을 위한 법적 조치에 해당된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일 양국이 다시 대화 창구를 열기 시작한 국면에 헌재의 각하 결정으로 정부로선 한시름 놓게 됐다.

지난달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연기 결정 이후 일본의 수출규제 해제 등을 놓고 한일 정부 간 대화가 재개된 상황에, 헌재에서 위안부 합의는 위헌이라고 결정할 경우 일본에서 대화의 문을 다시 닫아버릴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었다.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이동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 입구에서 헌재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발표 위헌확인 심판 청구를 각하 결정한 것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9.12.27mspark@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이동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 입구에서 헌재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발표 위헌확인 심판 청구를 각하 결정한 것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9.12.27mspark@newsis.com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위안부 문제를 포함해 한일 간 재산 청구권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주장했다.

또 "위안부 문제에 대해선 2015년 한일 간 합의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한일 양국이 확인했다"면서 "일본 정부로선 한국에 계속 한일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일 관계 고비는 넘겼지만, 정부로선 피해 회복을 위한 숙제가 여전히 남아있다.

외교부는 헌재 선고 직후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존엄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가능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일 위안부 합의는 진정한 해결이 될 수 없다는 원칙 아래, 위안부 기림의 날 사업 등 국제사회에 위안부 문제를 알리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외교부 당국자는 "2015년 위안부 합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진정한 해결이 될 수 없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며 "국제무대에서도 보편적 인권 문제로 제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일본 NHK가 27일 한국 헌법재판소 2015년 한국과 일본 정부의 위안부 합의 위헌 여부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린 데 대해 ‘합헌’이라고 보도했다가 이후 기사를 삭제했다. 사진은 NHK가 삭제한 '합헌' 보도 기사. <사진출처: NHK 홈페이지 캡처>2019.12.27.
[서울=뉴시스]일본 NHK가 27일 한국 헌법재판소 2015년 한국과 일본 정부의 위안부 합의 위헌 여부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린 데 대해 ‘합헌’이라고 보도했다가 이후 기사를 삭제했다. 사진은 NHK가 삭제한 '합헌' 보도 기사. <사진출처: nhk 홈페이지 캡처> 2019.12.27.
다만 피해자 측에서 요구하는 10억엔 반환 문제는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정부는 2015년 합의로 위안부 문제 해결이 종료됐으며 합의에 따라 화해·치유재단에 출연한 10억엔을 반환받지 않겠다는 입장인 반면, 피해자 측은 조속한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일본군 '위안부' 문제 대응 TF는 전날 국가배상 청구 소송 관련 성명을 내 "일본 정부가 지급한 '위로금' 10억엔에 상응해 책정된 103억에 대한 일본 반환 절차를 조속히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국가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합의가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진정한 해결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향후 피해자들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대내외적 노력을 계속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진 데 대해, 정부가 그 취지대로 일본에 10억엔을 반환하라는 요구다.

여성가족부는 화해치유재단 잔여 재산 처분처와 방법 등을 놓고 피해자 측과 논의 중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잔여 기금 사용처 등은) 일본과 협의 대상"이라며 "일본은 협의 자체는 반대하지 않지만 위안부 합의를 준수하라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강제조정 결정서를 송달받고 2주 내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강제조정 결정은 확정된다.
외교부는 조정 수용 및 이의제기 여부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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