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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 병역법 본회의 통과

뉴스1

입력 2019.12.27 18:25

수정 2019.12.27 18:25

문희상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3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안 수정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2019.12.2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3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안 수정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2019.12.2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및 병역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재석 167인 중 찬석 166표, 반대 0표, 기권 1표로 가결 처리됐다.

법안은 대체복무의 기간을 36개월로 하고, 대체복무 시설은 '교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체복무기관'으로, 복무 형태는 '합숙'으로 각각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체복무 입법이 완료됨에 따라 앞으로 병역 거부자들은 병무청의 '대체역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대체역에 편입된다.
심사위는 법조인·정신건강의학 전문의·심리학자·철학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29명으로 구성된다.

처벌 규정도 마련됐다.
대체역 편입을 위해 거짓 서류를 제출하거나 거짓 진술을 할 경우엔 1~5년의 징역, 공무원·의사·변호사·종교인 등이 누군가를 대체역으로 편입시키기 위해 가짜 확인서를 발급하면 1~10년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대체복무제 관련 입법은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6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방안을 규정하지 않은 현행 병역법 5조 1항(병역종류 조항)과 관련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정부와 국회의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당시 한편헌법재판소는 관련 입법을 오는 31일까지 마무리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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