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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필리버스터 전쟁 27일 재개…이번엔 공수처 설치법안

뉴스1

입력 2019.12.27 06:00

수정 2019.12.27 06:00

© News1 김명섭 기자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경쟁이 27일 다시 불붙는다.

선거법 개정안을 두고 경쟁하듯 찬반 필리버스터를 하며 맞붙었던 여야는 이번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을 두고 정면 대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 설치 법안에 앞서 내년도 총선 판도를 뒤흔들 수 있는 선거법 개정안이 이날 표결에 부쳐지면서 민주당과 한국당 간 갈등은 최고조에 달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선거법개정안을 처리하고 공수처 설치 법안을 상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가능하면 예산부수법안과 민생법안도 최대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선거법 개정안은 지난 23일 본회의에 상정됐으며 곧바로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반대 토론이 시작됐다.
민주당도 맞불 격으로 찬성 토론 실시에 돌입하면서 이들 정당들은 교대로 필리버스터를 벌였다.

그러다 25일까지로 예정된 임시회기 종료와 동시에 필리버스터 역시 종결되면서 여야는 26일 하루짜리 '휴전'을 했다. 당초 4+1 정당·정치그룹은 새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되는 26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가, 2박3일간의 의사진행으로 인해 과로가 쌓인 문 의장의 건강을 염려해 다음날인 27일로 미룬 것으로 전해졌다.

문 의장은 여야 교섭단체 3당을 향해 26일 하루 동안만이라도 민생법안과 예산부수법안 협상을 벌일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그러나 여야 간 대치가 이어지면서 여야 3당은 협상일정을 잡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단 27일 본회의가 열리면 민주당과 한국당 간 이해관계가 가장 민감하게 충돌하는 선거법 개정안 표결에서부터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 대상이었던 선거법 개정안은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돼야 하는 탓이다.

아울러 이번 임시국회의 회기 결정의 건을 두고서도 여야 간 충돌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로 인해 법안 처리가 지연될 것을 우려해 임시국회를 2~4일씩 끊어서 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공수처 설치 법안을 둘러싼 양당의 갈등 역시 상당하다. 4+1 정당·정치그룹과 한국당은 법안 상정 전부터 공수처 법안을 두고 기싸움을 벌이는 양상이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2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선거법을 처리하면 다음에 올라오는 게 공수처법이다. 그러데 이 공수처법이 어마어마한 괴물이 되고 말았다"면서 "공수처의 입맛대로 수사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압수수색에 들어갈지 말지가 결정된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전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4+1 검찰개혁 협의체는 25일 성명서를 내고 "자유한국당이 국회 정상화에는 일말의 협조도 하지 않으면서, 4+1이 논의한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서 왜곡하고 국민을 호도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했다.


한국당이 문제 삼은 공수처 범죄통보 조항과 관련해선 "공수처 처장으로 하여금 통보받은 범죄에 대해 수사개시 여부를 즉시 통보를 한 다른 수사기관에 '회신'해주도록 해서 상호통보를 통해 범죄 수사에 공백이나 혼선이 없도록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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