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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연말정산] 맞벌이부부 의료비 공제 OK, 교육비는 NO

뉴스1

입력 2019.12.26 12:01

수정 2019.12.26 12:01

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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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부부 직장인의 경우 연말정산 신고 때 각각 신고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공제별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꼼꼼히 챙겨야 한다.

26일 국세청에 따르면 맞벌이부부는 기본적으로 서로에 대한 기본공제가 불가능하다.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 일정 금액 이상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다만 부부 외 부모 등의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명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때도 부부가 중복해서 공제를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녀세액공제는 부부 중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 등을 따져 인적공제를 분산할 것이 아니라 1명에게 몰아주는 것이 연말정산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본인이 보험계약자이며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 서로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므로 두 사람 모두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본인이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자녀의 보험료를 배우자가 지급하는 경우도 부부 모두 공제가 불가능하다.

남편이 아내를 위해 또는 아내가 남편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지출한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다.

반면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받을 수 없다.
또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을 배우자가 세액공제 받는 것도 불가능하다.

가족카드는 각자 사용자 기준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은 기본공제 받는 근로자가 공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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