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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공제 확대되고 산후조리원도 공제…올해 달라진 연말정산

뉴스1

입력 2019.12.26 12:01

수정 2019.12.26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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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올해 연말정산부터 산후조리원 비용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3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되고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박물관 입장료도 추가됐다.

26일 국세청에 따르면 내년 1월15일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개시를 시작으로 2019년 연말정산이 시작된다.

연말정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매해 달라지는 공제혜택을 놓치지 않는 것이다.

우선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직장인이 올해 7월1일 이후 박물관과 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3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난해 도서·공연비 공제에 이어 박물관 입장료가 추가된 것이다.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한 사용액은 도서, 공연비와 합산해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현재 총급여가 7000만원인 직장인이라면 250만원 한도에서 추가로 100만원 더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올해부터는 산후조리원 비용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직장인이 산후조리원 비용을 지불한 경우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부금 공제도 확대된다. 기존 기부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한 경우 기부금의 30%를 세액공제 받았으나 올해부터는 1000만원만 초과해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한도를 초과해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은 최대 10년까지 이월해 공제 받을 수 있다. 기존 5년에서 이월기간이 2배로 늘어났다.

야간근로수당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생산직근로자의 월급 기준은 월급여 190만원에서 21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기존 생산직 공장근로자나 운전종사자 뿐 아니라 올해부터는 돌봄서비스, 미용 관련 서비스, 숙박시설 서비스 종사자도 야근수당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월세액 세액공제도 확대됐다. 기존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를 임차해 월세를 납부한 경우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국민주택 규모보다 크더라도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장기주택저당치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도 기준시가 4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됐다.

올해부터 혜택이 사라지는 공제도 있다. 기존공제대상인 20세 이하 자녀 모두에게 적용됐던 자녀세액공제가 올해부터 7세 이상 자녀로 제한된다. 기본공제 대상인 7세 이상 자녀가 2명 이하이면 1명당 15만원을 공제하고 2명을 초과하면 셋째부터 1명당 3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올해 출산, 입양한 자녀가 있는 경우 첫째는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은 70만원 공제혜택이 주어진다.

면세점 결제액에 대한 신용카드 공제도 없어졌다.
올 2월12일 이후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한 뒤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의료비 공제를 받을 때 실손의료보험금을 받은 경우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올해부터는 지출한 의료비에서 실손보험금 수령액을 차감해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를 계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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