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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포항지진법 등 5法 필리버스터 철회…與 "잘한 일"

뉴시스

입력 2019.12.26 11:18

수정 2019.12.26 11:18

심재철 "헌법 불합치 법안들 당연히 처리해야 한다" "포항지진특별법 필리버스터 철회는 빨리 하자는 것" 이인영 "5개 법안 필리버스터 철회 잘한 일이라 생각" 김재원 "與, 어떻게 할지 몰라…예산부수법도 처리해야"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12.26.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12.26.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문광호 기자 = 자유한국당이 포항지진특별법과 병역법, 대체복무법, 형사소송법, 통신비밀보호법 등 5개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철회했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법안이) 4개 있다. 그건 당연히 (처리)해야 하는 것이고 포항지진특별법은 빨리 하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어 "헌법 불합치 (법안들과) 포항지진특별법은 빨리 (처리)해야해서 필리버스터를 할 생각이 없다"고 거듭 밝혔다.


포항지진특별법안은 ▲지진 피해구제지원금 지급 의무 ▲피해구제 심의위원회 및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지원 방안 등을 담은 법안으로 포항이 지역구인 김정재 한국당 의원이 줄기차게 본회의 상정을 요구해왔다.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은 병역법의 경우 올 연말까지 통과되지 않으면 병역의 종류를 다루는 병역법 5조의 효력이 사라져 당장 내년부터 징병 신체 검사를 할 수 없게 된다. 나머지 법안 들 역시 올해 안에 통과되지 않으면 입법 공백으로 행정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재원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12.26.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재원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12.26.kkssmm99@newsis.com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한국당이 전날 5개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철회한 데 대해서는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환영했다.


다만 김재원 정책위 의장은 "민주당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며 철회한 법안들의 통과 여부에 대한 답을 피했다.

김 의장은 여야 대치 속 통과가 미뤄지고 있는 예산 부수법안들에 대해서는 "예산부수법안은 처리할 수 있었고 처리했어야 한다"며 "문희상 국회의장의 의회폭거로 처리를 못하고 있을 뿐이다.
오로지 의장과 민주당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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