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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 7세 이상부터 공제 가능... 면세점 사용 신용카드 공제 제외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2.26 12:00

수정 2019.12.26 12:00

[달라지는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 7세 이상부터 공제 가능... 면세점 사용 신용카드 공제 제외

[파이낸셜뉴스]20세 이하 자녀 모두 적용되던 자녀세액공제가 7세 이상 자녀에 한해 가능해진다. 면세점 사용액은 신용카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26일 '2019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를 통해 이런 내용을 포함한 '올해부터 달라진 연말정산 주요 공제 항목'을 발표했다.

기본공제대상자인 20세 이하의 자녀 모두에게 적용되던 자녀세액공제는 7세 이상 자녀만 공제가 가능해진다. 7세 미만 취학아동도 포함된다.

7세 이상인 자녀가 2명 이하이면 1인당 15만원이 공제되고, 2명을 초과하는 셋째부터는 1명당 30만원이 공제된다.
올해 출산·입양한 자녀가 있는 경우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은 70만원이 공제된다.

지난 2월12일 이후 면세점에서 지출한 면세물품 구입 비용은 신용카드 등 소득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은 의료비에서 배제된다. 세액공제 적용대상 의료비는 해당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를 말한다.
즉,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서 실손보험금 수령액을 차감해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를 계산해야 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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