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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연말정산]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세액 공제.. 산후조리원 비용도 공제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2.26 12:00

수정 2019.12.26 12:00

[달라지는 연말정산]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세액 공제.. 산후조리원 비용도 공제

[파이낸셜뉴스]올해부터 월정액 급여가 210만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도 야간근로수당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최대 200만원 한도내에서 산후조리원 비용도 의료비 세액 공제가 가능해진다.

국세청은 26일 '2019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를 통해 이런 내용을 포함한 '올해부터 달라진 연말정산 주요 공제 항목'을 발표했다.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적용기준인 월정액 급여가 190만원에서 21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돌봄서비스, 소규모 사업자에 고용된 미용 관련 서비스, 숙박시설 서비스직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경우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산후조리원 지출금액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하면 된다. 조회되지 않을 경우 해당 산후조리원으로부터 직접 영수증을 발급 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주택을 취득할 당시 기준시가가 4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되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대상이 기준 시가 5억원 이하의 주택으로 확대된다.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만 적용하던 월세액 세액공제는 국민주택 규모보다 크더라도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에도 확대 적용된다.

다만,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하며,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을 한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하다.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지난 7월1일 이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한 사용액은 도서·공연비와 합산해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도액은 총급여액의 20%와 300만원(총 급여 7000만원 초과자 250만원, 1억2000만원 초과자 200만원) 중 적은 금액이다.

경영성과급 지급 등을 통해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하기로 약정한 중소기업이 지급하는 경영성과금에 대한 근로소득세의 50%를 감면해준다.

기부금액의 30%를 세액 공제하는 고액기부금 기준 금액은 2000만원 초과에서 1000만원 초과로 확대된다. 공제 한도를 초과해 그해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의 이월 공제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2013년 1월1일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되며, 이월기부금은 그해 기부금보다 우선 공제된다.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금액은 연 300만원에서 연 500만원으로 확대된다.
대학과 고용관계가 있는 학생이 소속 대학의 산학협력단으로 부터 받은 보상금도 비과세 대상에 추가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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