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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50시간 만에 필리버스터 종료…27일 선거법 표결할 듯(종합)

뉴시스

입력 2019.12.26 00:50

수정 2019.12.26 00:50

文의장 "임시회 종료로 필리버스터 중지" 선언 국회법 따라 다음 본회의 때는 선거법 표결 의장단·여야 극심한 피로에 본회의 하루 연기될 듯 4+1, 의결정족수 확보…표결시 통과 가능성 높아 민주, 선거법 이어 공수처 등 검찰개혁法 상정 예정 내년 초까지 '패트法 상정→필리버스터' 반복될 듯
[서울=뉴시스] 이종철 기자 =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6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2회 국회 (임시회) 본회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종료되자 본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2019.12.26.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종철 기자 =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6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2회 국회 (임시회) 본회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종료되자 본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2019.12.26.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최서진 기자 = 여야는 26일 0시를 기해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진행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종료했다.

이에 따라 준(準)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은 본회의가 열리면 곧바로 표결에 들어갈 수 있는 상태가 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0시가 되자 15번째 필리버스터 주자인 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의 토론 도중 "토론을 중지해달라. 국회법에 따라 임시회가 종료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며 임시회 회기 만료와 필리버스터 종결을 선언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23일 밤 9시49분께부터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에 들어가 이날 0시까지 50시간11분 동안 무제한 토론을 이어갔다.
우리 국회에 필리버스터가 재등장한 것은 지난 2016년 2월 테러방지법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필리버스터 이후 3년 10개월 만이다.

필리버스터란 국회 내 다수파인 여당이 쟁점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의사진행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다.

이번 필리버스터에는 선거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뿐만 아니라 민주당과 정의당도 참여해 '맞짱 토론'을 벌였다. 민주당 6명, 한국당 7명, 바른미래당 1명, 정의당 1명 등 총 15명의 여야 의원이 교대로 토론에 나섰다.

발언 시간이 가장 길었던 의원은 한국당 박대출 의원으로 5시간50분 동안 발언을 했다. 최단 시간은 한국당 유민봉 의원으로 45분에 그쳤다.

이어 한국당 권성동(4시간55분), 한국당 김태흠(4시간53분), 민주당 김종민(4시간31분), 한국당 주호영(4시간), 한국당 전희경(3시간41분), 민주당 최인호(3시간30분), 한국당 정유섭(3시간2분), 민주당 홍익표(3시간), 바른미래당 지상욱(2시간49분), 민주당 기동민(2시간37분), 민주당 강병원(2시간37분), 정의당 이정미(1시간52분), 민주당 김상희(1시간36분) 의원의 순으로 발언시간이 길었다.

국회는 이날부터 새 임시국회 회기를 시작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3일 129명 의원 전원 명의로 임시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50시간 가량 이어진 필리버스터로 여야 의원들과 국회의장단의 피로도가 극에 달한 데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여야에 재차 협상의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본회의 개최는 27일로 하루 연기될 전망이다.

[서울=뉴시스] 이종철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26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2회 국회 (임시회) 본회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종료를 선언하고 있다. 2019.12.26.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종철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26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2회 국회 (임시회) 본회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종료를 선언하고 있다. 2019.12.26.jc4321@newsis.com
한국당이 발의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 시한도 이날까지여서 민주당은 탄핵안 표결을 피하기 위해 27일 본회의 개최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한번 필리버터를 걸었던 안건은 다음 회기 때는 자동표결에 들어간다. 선거법 개정안에 최종 합의한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의 의석(157석)만으로도 의결 정족수(148석)을 넘기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표결에 들어간다면 가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그러나 4+1이 속전속결로 곧바로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선거법 개정안 표결을 시도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4+1이 합의해 본회의에 올린 선거법 개정안은 현행 국회의원 의석수인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으로 총 300석을 유지하되 비례대표 47석 중 30석만 준연동형비례대표제(연동률 50%)를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내년 4월 총선에서는 새로운 선거법에 기반해 국회의원을 뽑게 된다.

다만 한국당이 선거법 개정안 통과시 이른바 '비례한국당'을 창당하겠다고 공식화한 상태여서 위성정당의 합법성이나 선거운동 허용 범위 등을 놓고 당분간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4+1은 선거법이 통과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을 비롯한 검찰개혁 법안과 예산부수법안을 쪼개서 상정할 방침이고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로 다시 맞설 예정이다.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필리버스터→회기 종료 및 소집→표결'이 되풀이되는 셈이다.


선거법이 처리되고도 공수처 설치법,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2건, 유치원3법 등 본회의에 상정된 패스트트랙 법안을 모두 표결 처리하기 위해서는 임시회를 최소 3차례 이상 더 소집해야 하는 만큼 내년 초까지 여야의 극한 대치는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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