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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27일?…필리버스터 끝낸 선거법, 본회의 처리시기 관심

뉴스1

입력 2019.12.26 00:05

수정 2019.12.26 00:05

국회 본회의장 전경. 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국회 본회의장 전경. 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26일 0시에 종료되면서 법안 처리를 위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됐기 때문이다.

국회법에선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종료된 이후에 바로 다음에 열리는 임시회에선 해당 안건을 표결에 붙이게 돼 있다. 새로운 임시회는 민주당의 소집 요구로 26일부터 다시 시작된다. 따라서 이날부터 언제든지 본회의를 열 수 있다.

정치권에선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빠르면 이날, 늦어도 27일에는 표결 처리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6일 표결을 진행할 수는 있지만 같은날 오후 8시까지 한국당이 제출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 처리가 이뤄져야 하기에 자동 폐기되는 27일 본회의를 열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우세하다.

물론 민주당은 홍 부총리 탄핵소추안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우리가 어차피 의결정족수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또한 여야 4+1 협의체는 다음에 열리는 본회의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상정할 계획이기에 본회의 사회를 보고 있는 의장단의 체력도 민주당이 고려할 사안이다.

지난 23일부터 50여 시간 동안 계속된 필리버스터로 문희상 국회의장과 주승용 부의장은 3일 동안 번갈아 가면서 본회의장을 지키고 있다. 공수처법 뿐 아니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등도 한국당의 필리버스터가 예상된다.

이 같은 상황으로 인해 이 원내대표는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판단은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변인 역시 "(내일 본회의는) 좀 무리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필리버스터가 아무리 (임시국회를) 잘게 나눠도 7번 정도 예상되기에 (임시회 회기를) 3~4일씩만 잡아도 한 달 가까이 진행되기에 초기에 무리하게 일정을 잡는 것도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4+1 협의체에서 의논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내일 본회의를 여는 것으로 예상은 하되 일정 조정도 같이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선거법 필리버스터가 25일 마무리됐지만 빠르면 26일, 늦어도 27일쯤 진행될 선거법의 본회의 표결 과정에서 여야의 충돌이 재차 이뤄질 것으로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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