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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내일? 선거법 필리버스터 끝난 국회, 표결만 남았다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2.25 18:00

수정 2019.12.25 21:13

4+1 협의체, 선거법 본회의서 처리 전망
선거법 처리 뒤 바로 공수처법 상정
한국당 "통과 땐 즉시 헌법소원"
여야 대치 속 인사청문회도 차질
박대출 의원 "비례민주당?"/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25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부수법안과 공수처법,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안건으로 열린 국회 본회의에 참석, 비례대표 의석수(연동형+비례형)와 관련된 각 당의 움직임이 담긴 핸드폰 문자 사진 기사를 들어보이며 선거법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뉴시스
박대출 의원 "비례민주당?"/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25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부수법안과 공수처법,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안건으로 열린 국회 본회의에 참석, 비례대표 의석수(연동형+비례형)와 관련된 각 당의 움직임이 담긴 핸드폰 문자 사진 기사를 들어보이며 선거법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뉴시스
본회의에 상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놓고 사흘째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이어진 가운데 국회 내 긴장감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오는 26일 선거법 개정안 표결 시도가 예상되는데다 뒤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유치원 3법 등 쟁점법안의 상정도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서다. 자유한국당은 또한번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는 등 총력저지를 예고하고 있어 여야간 극한대치가 해를 넘길 가능성도 높아졌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임시국회 회기가 이날 자정 종료됨에 따라 선거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도 자동으로 종결된다.


이미 문희상 국회의장이 26일 오후 2시 새 임시국회 소집 공고를 낸 만큼 같은날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합의한 선거법 개정안이 표결에 들어갈 공산이 크다.

일각에선 26일로 예정된 한국당이 발의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탄핵소추안 표결 시한을 감안해 27일 표결 가능성도 점쳐진다.

4+1 협의체가 선거법 개정안 의결정족수 149석 이상을 확보한 만큼 한국당의 반대에도 무난히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관측된다.

뒤이어 4+1 협의체가 곧바로 공수처법을 포함한 사법개혁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한국당이 또다시 필리버스터 카드로 맞불을 놓을 것이 유력해 여야의 극한대치는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선거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 시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

여야는 성탄절에도 사흘째 필리버스터 찬반 토론으로 공방을 벌였다.

한국당 정유섭 의원은 "(선거법 개정안) 부칙을 보니 '캡(상한선) 30석'은 이번 선거(21대 총선)에만 적용된다. 선거법을 일회용으로 만드나"라면서 "다음에 우리(한국당)가 150석이 넘으면 마음대로 합의 없이 선거법 개정하면 되나"라고 반문했다.

반면 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한국당과 검찰을 향해 공세를 집중했다. 홍 의원은 "황교안 대표는 과거 공안검사 시절 시위나 정치적 집회에 누구보다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다"면서 "2014년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2019년 12월 국회의 불법집회, 폭력행위를 단죄해주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여야의 대치 속에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당장 추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30일로 다가왔지만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관련 여야 이견으로 증인·참고인 채택 관련 합의가 불발된 상태다. 한국당은 추 후보자의 석사논문 표절 의혹 등도 집중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국회의장을 지낸 정 후보자가 입법부 2인자인 총리 후보로 지명된 것에 대해서도 "삼권분리 훼손"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정 후보자를 엄호하는 여당과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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