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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표 바람 부는 연말, 퇴사자는 연말정산을 어떻게 할까요

뉴시스

입력 2019.12.25 06:00

수정 2019.12.25 13:56

[홍콩=AP/뉴시스] 24일 홍콩의 하버 시티 쇼핑몰에서 고객들이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에서 사진 찍기 위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19. 12. 24. 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홍콩=AP/뉴시스] 24일 홍콩의 하버 시티 쇼핑몰에서 고객들이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에서 사진 찍기 위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19. 12. 24. 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연말정산 제도는 오는 2020년 도입 45년차를 맞습니다. 대한민국 직장인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매해 접해도 어렵습니다. '누구나 알지만 모두가 모르는 제도'라는 수식어가 붙는 이유입니다.
직장인의 새해 첫 달을 괴롭히는 연말정산. 뉴시스가 연재물 [연말정산AtoZ]를 통해 여러분의 고민을 덜어드립니다. <편집자 주>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하지만 이때쯤이면 항상 크리스마스 캐럴과 함께 들려오는 다른 소식이 있지요. "회사를 그만뒀다"는 얘기입니다.

올해 말에도 어김없이 주요 기업들이 몸집 줄이기에 돌입했습니다. CJ그룹과 아시아나항공이 구조조정을 시작했고 시중은행도 노·사 협의를 거쳐 희망퇴직을 받고 있어요. 이 밖에 알려지지 않은 다른 기업들도 연말을 맞아 인력 재배치에 나서겠지요. 이 과정에서 적지 않은 분들이 '새 출발'을 꿈꾸실 텐데요. 오늘은 퇴직자의 연말정산 방법에 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회사로 이직한 경우에는 크게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특히 해가 바뀌기 전에 회사를 옮겼다면 이전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만 새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새 회사에서 두 회사에서 받은 급여를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해줄 테니까요.

해를 넘겨 이직하면 좀 복잡해집니다. 규정에는 '근로자가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만두기 전에 그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 지출한 소득·세액 공제 영수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해가 바뀌기까지 남은 기간의 연말정산은 직접 해야 합니다. 다음 해 5월 종합 소득세 신고 기간에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와 소득·세액 공제 영수증을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드릴게요. 이달 24일에 퇴사하고 내년 2월3일에 새 회사에 입사할 예정인 근로자가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경우 올해 12월까지의 연말정산은 이전 회사에서 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후 새 회사에 입사하기 전인 2020년 1월1일~2월2일까지의 연말정산은 2021년 5월 종합 소득세 신고 기간에 근로자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서 직접 해야 합니다. 2020년 2월3일~12월31일까지는 회사에서 대행해주겠지요.

(출처=뉴시스/NEWSIS)
(출처=뉴시스/NEWSIS)

그렇다면 회사를 그만둔 뒤 실직 상태가 길어지거나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는 해가 바뀌어 이직한 것과 똑같습니다. 퇴직한 때까지는 회사에서, 그 이후에는 다음 해 5월 종합 소득세 신고 기간에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직접 하면 됩니다.

이번에도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달 24일에 직장을 그만두고 내년 7월1일에 사업체를 차렸다고 가정합시다. 이 경우 올해 12월까지의 연말정산은 이전 직장에서,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는 2021년 5월 종합 소득세 신고 기간에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직접 하면 됩니다.


생각보다 간단하죠? 특히 회사에 재직 중일 때와 그렇지 않을 때 연말정산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똑같습니다. 단지 그 서류의 제출처가 회사냐, 관할 세무서냐의 차이일 뿐이에요. 연말정산을 혼자 해야 한다고 부담 갖지 마시고, 각종 서류 잘 챙겨 최대한 많이 환급받으시기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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