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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10개월만에 재현된 필리버스터…과거와 차이점은?

뉴스1

입력 2019.12.24 16:16

수정 2019.12.24 16:16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2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되고 있다. 2019.12.23/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2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되고 있다. 2019.12.23/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2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찬성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마치고 동료의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2019.12.2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2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찬성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마치고 동료의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2019.12.2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필리버스터 마지막 주자인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테러방지법 수정을 요구하는 무제한 토론 중 울먹이고 있다. 2016.3.2/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필리버스터 마지막 주자인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테러방지법 수정을 요구하는 무제한 토론 중 울먹이고 있다.
2016.3.2/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3년 10개월 만에 재현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집권 여당이자 1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토론자로 대거 참여하면서 눈길을 끌고 있다.

'무제한 토론'은 합법적으로 의사진행을 반대하기 위해 소수당이 선택하는 최후의 저항인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여당도 토론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지난 2016년 '테러방지법'에 대한 필리버스터 당시에는 야당이자 테러방지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만이 토론에 나서면서 공세 일변도로 진행됐다.

하지만 이번에는 야당(자유한국당)의 공세에 맞서 여당이 적극적으로 방어선 구축에 나서면서 여야 공방이 거세지는 양상이다.

이렇게 여당이 '찬성 토론'에 나선 것은 공직선거법은 테러방지법과 달리 '게임의 룰'이라는 특수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필리버스터를 통해 한국당 오롯이 언로(言路)를 독점하게 되면서 한국당이 '언론플레이'로 토론 내내 자신들의 주장을 펼친다면, 자칫 이에 휘말려 선거법에 대한 오해나 여당에 부정적인 인식이 생길까 우려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무제한 토론을 통해 그동안 한국당이 얼마나 많은 왜곡을 해왔는지 국민에게 직접 알리는 치열한 개혁 토론을 전개하겠다"며 "본회의장을 지금부터 국민께 정치개혁과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알리는 공론장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실제로 24일 민주당의 첫 주자로 본회의장 발언대에 오른 김종민 의원은 4시간 31분간 선거법 개정의 당위성을 조목조목 설명하며 '찬성 토론'을 벌였다.

아울러 이번 필리버스터는 공수가 서로 바뀌었다는 점에서도 관심을 끈다. 지난 2016년 필리버스터 당시에는 법안을 강행처리하려는 쪽은 여당이었던 새누리당(현 한국당)이었다.

당시 새누리당에 맞선 민주당 등 야당들은 9일간 38명이 토론에 참여해 총 192시간 25분간 필리버스터를 펼쳤다.

2017년 5월 정권 교체로 여야도 바뀌었다.
테러방지법 당시였던 2016년 10월엔 여당은 현재 제1야당인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이었고, 제1야당은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었다.

한편 2016년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의 마지막 발언자이자 민주당 원내대표였던 이종걸 의원은 장장 12시간 31분 간의 연설로 국내 최장 발언시간을 갈아치우고 무제한 토론을 마무리한 바 있다.


24일 현재 국회에서 진행중인 공직선거법 필리버스터의 최근까지 최장시간 발언자는 4시간 55분간 발언한 권성동 한국당 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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