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옥중 성탄절' 박근혜, 구속 1000일…재판 얼마 남았나

뉴시스

입력 2019.12.24 14:20

수정 2019.12.24 14:20

국정농단·국정원 특활비 사건 병합 수감 1000일째…내달 15일 첫 재판 불출석 예상…법정 시계 빨라질 듯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두 달간 입원 치료를 마치고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퇴원해 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2019.12.03.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두 달간 입원 치료를 마치고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퇴원해 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2019.12.03.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박근혜(67) 전 대통령이 오는 25일 성탄절을 기준으로 수감 1000일째를 맞는 가운데, 파기환송 후 진전이 없던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 재판이 서서히 시동을 걸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다음달 15일 오후 2시20분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및 '국정원 특활비 상납 의혹' 파기환송심의 첫 공판 기일을 연다.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은 지난 8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 다시 서울고법으로 넘어왔으나 이후 약 4개월간 재판이 한번도 잡히지 않았다.

같은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함께 판결을 받은 최서원씨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이 이미 두 차례 이상 진행된 것과 비교하면 현저히 느린 속도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대법원에서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상납 의혹 사건도 파기환송되면서 두 사건이 병합됐고, 다음달 첫 공판이 잡혔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8월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공직선거법에 따라 특가법상 뇌물 혐의는 분리 선고돼야 하는데, 1·2심에서 경합범으로 합쳐서 선고한 것은 법에 어긋난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 분리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일부 직권남용 등 무죄가 확정된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유죄 부분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또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상납 의혹'에 대해서도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국정원장은 회계관리직원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국고손실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국정원 특활비 34억5000만원에 대해 유죄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각각 대법원 심리까지 받았던 두 사건이 병합되면서 향후 박 전 대통령의 법정 시계는 빠르게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통상 파기환송심에서는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재판부가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른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31일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과정에서 구속 수감됐으며 오는 25일 수감 1000일째를 맞는다.

2017년 10월 국정농단 공판 당시 박 전 대통령은 구속기간 연장에 불만을 드러내며 현재까지 모든 재판을 거부하고 있고, 이후 재판에서는 피고인 없이 이뤄지는 궐석 재판으로 선고들이 이뤄졌다.

파기환송심에서도 박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향후 파기환송심은 중대한 증거들이 새롭게 제기되거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뤄지기보다 대법원 판단에 따른 심리를 중심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20대 총선 공천개입 혐의로는 징역 2년을 확정받은 상태다. 박 전 대통령은 수감 중 어깨 통증 등 건강상 이유로 두 차례 형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하기도 했지만, 검찰은 수형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로 보기 어렵다며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회전근개 파열 등으로 어깨 수술을 받고 입원 중이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3일 서울 성모병원에서 나와 현재는 서울구치소에서 다시 수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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