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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의 '범죄 수익' 모르고 받았던 유흥업소 종업원, 1심 무죄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2.24 08:36

수정 2019.12.24 08:36

남자친구의 '범죄 수익' 모르고 받았던 유흥업소 종업원, 1심 무죄

[파이낸셜뉴스] 불법 도박사이트 총책인 남자친구로부터 범죄 수익금인지도 모른 채 4억여원을 받았던 유흥업소 종업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이수정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37·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불법 도박사이트 총책 A씨는 여자친구인 김씨에게 2014년부터 10월부터 2016년 3월까지 부하직원을 통해 현금 총 3억9269만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준 용돈은 모두 범죄수익으로, 김씨는 이 돈을 명품 가방, 월 2000만원의 생활비, 아파트 관리비 등으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씨는 국민체육 진흥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지만, 그는 2015년 4월27일 일본으로 출국한 뒤 소재가 불분명해져 이듬해 7월께 기소가 중지됐다. 김씨는 A씨로부터 범죄 수익금을 교부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범죄의 정황을 알면서 수익금을 수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은 김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씨가 남자친구를 만나기 이전인 2014년 3월께도 유흥주점에서 일을 하면서 월 2000만원이 넘는 수익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며 "통상적으로 거액의 돈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범죄 수익이라는 정황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가 A씨의 전신 문신과 교도소 복역 사실을 알았던 점 등을 고려해 "남자친구로부터 받은 금액이 범죄수익이라는 정황을 미필적으로나마 알면서 수수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다만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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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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