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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앞에 선 청년들 "공유경제 플랫폼의 끼워팔기는 독점"[공유경제 집중하는 공정위]

김경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2.23 15:00

수정 2019.12.23 17:45

플랫폼 경쟁이슈 청년 간담회
본지 텀페이퍼 공모전 최우수상팀
독점력 전이현상 분석 발표
"경쟁력있는 신규 사업자 퇴출될수도"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앞줄 오른쪽 세번째)이 23일 서울 세종대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플랫폼 경쟁이슈 청년간담회'에 참석, 대학생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공유경제 플랫폼' 관련 논문을 발표한 성균관대 경제학과 박대현(앞줄 오른쪽 두번째)·김이정씨(앞줄 오른쪽 네번째)도 모의 공정위 참가자들과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앞줄 오른쪽 세번째)이 23일 서울 세종대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플랫폼 경쟁이슈 청년간담회'에 참석, 대학생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공유경제 플랫폼' 관련 논문을 발표한 성균관대 경제학과 박대현(앞줄 오른쪽 두번째)·김이정씨(앞줄 오른쪽 네번째)도 모의 공정위 참가자들과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최근 '타다' 논란에서 보듯 공유경제는 뜨거운 이슈다. 독점과 불공정을 배격하고, 기업 간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환경 조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공정거래위원회 또한 디지털환경과 결합한 공유경제라는 새로운 경제 흐름을 주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을 비롯해 시장감시국, 경제분석과 등 공정위의 주축 인력들이 23일 '플랫폼 경쟁이슈 청년 간담회'라는 주제로 공유경제 관련 청년의 목소리를 들었다. 발표는 파이낸셜뉴스 텀페이퍼 현상공모전에서 '플랫폼 독점력 전이현상 분석'이라는 주제로 최우수상을 받은 대학생들이 맡았다. 발표 후 조성욱 위원장도 직접 질문을 하고 토론도 벌였다. 플랫폼경제의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려는 공정위의 정책 방향과 수상 논문의 내용이 일치하면서 이런 자리가 마련됐다. 특히 공정위가 외부 목소리를 찾아서 듣고, 정책 방향에 참고하려는 모습은 적극행정의 모범사례로 평가된다.

■공유경제정책에 '청년 생각' 담는다

이날 서울 남대문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조 위원장을 비롯한 공정위 관계자들과 플랫폼 독점력 전이현상 분석논문 발표 대학생과 지도교수, 모의공정거래위원회 참가 대학생 등이 참석했다. 공정위가 주최한 행사였지만 대학생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다소 이색적인 토론회였다. 조 위원장은 디지털 시대 경쟁법 집행에 대해 정보통신기술(ICT) 주소비층인 청년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자리는 지난달 본지가 진행한 '제17회 파이낸셜뉴스 Term-Paper 현상공모전'에서 해당 논문이 최우수상을 받은 후 공정위 측 요청으로 만들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논문 내용이 우수해 위원장과 관련 부서의 직원들이 함께 공유하기로 했다"며 "향후 관련 정책에도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참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정경제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경쟁촉진 및 규제개선을 통해 혁신성장의 기반 마련에 역점을 둔다는 게 내년 공정위 정책의 기본 방향이다.

조 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이 혁신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동시에 독점적 지위를 확보한 거대 플랫폼 기업이 신규 경쟁 플랫폼을 몰아낼 유인이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역동성과 동태적 효율성을 유지·확보하는 것이 공정위의 최우선 정책과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지난달부터는 ICT전담팀을 가동하기 시작했고, 전문가 등 각계각층과 소통하고 의견을 듣겠다"며 "디지털 시대 경쟁이슈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을 반기고, 디지털 감수성이 풍부한 청년들과 소통하고 경청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후규제는 한계, 공동규제해야"

이날 발표자는 성균관대에 재학 중인 김이정(경제학과 3학년), 박대현씨(경제학과 4학년) 등 2명이었다. 시장지배적 플랫폼의 끼워팔기를 경제학적으로 분석한 논문을 요약·발표했다. 논문 제목은 '공동규제를 통한 공유경제 플랫폼 기업 간 상생 방안:공유경제 플랫폼의 독점력 전이현상 분석'이다. 시장지배적 플랫폼이 끼워팔기를 통해 기존 시장의 지배력을 새로운 시장으로 전이한 결과 경쟁력 있는 신규사업자가 퇴출될 수 있음을 경제학적으로 분석하고, 그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내용이 담겼다. 나아가 이들은 유력 플랫폼이 새로운 시장을 손쉽게 장악하는 상황을 방지하는 데 있어 공정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후규제로는 현재 급성장 중인 공유경제 플랫폼에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큰 틀을 정립해 그 한도 내에서 개별 사업자에게 자율성을 부여하는 공동규제를 제시하고, 공정위가 이 같은 규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플랫폼 분야 법 집행과 정책 추진에 반영하기 위해 소통의 장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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