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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전북교육감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문제 없어”

뉴스1

입력 2019.12.23 16:06

수정 2019.12.23 17:33

김승환 전북교육감 /뉴스1 DB
김승환 전북교육감 /뉴스1 DB

(전북=뉴스1) 임충식 기자 =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23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자사고·외고·국제고 등을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은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의 이날 발언은 자사고·외고·국제고교연합회(이하 연합회)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연합회는 앞선 17일 “시행령 삭제를 통해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은 교육 법정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라며 헌법소원 제기방침을 밝혔다.

교육법정주의는 교육제도와 운영, 교육재정, 교원지위 등에 관한 기본사항은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김 교육감은 이날 “연합회에서 주장하는 ‘교육 법정주의’는 필요하다. 옳은 말이다”면서도 “하지만 자사고 등의 설치 근거 또한 법률이 아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61조에 두고 있다.
그동안 자사고 등은 시행령에 의해 운영·유지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연합회의 주장대로라면, 자사고 설립은 법률에 근거하지는 않았지만 그 잘못을 바로잡을 때에는 법률에 의해 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자승자박이자 자기모순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교육감은 “최종적으로는 헌재에서 판단하겠지만 관련 조문들과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을 훑어보면 현재 시행령 폐지 그대로 가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김승환 교육감은 또 “현재 2025년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기간에 있고, 1월중 입법예고가 끝나면 공포된다”면서 “그러면 일괄폐지 효력이 2025년부터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내년부터 발생하는 것이다.
그래야 내년에 재지정 평가 대상이 되는 학교들이 평가를 받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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