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톨게이트 노사, '손배소 취하' 문제로 협상 난항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2.23 15:29

수정 2019.12.23 15:29

13일 오후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역구 사무실에서 점거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사진=뉴스1
13일 오후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역구 사무실에서 점거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의 직접 고용을 확인한 법원의 선고가 나왔음에도 노동자들과 한국도로공사 간의 갈등은 끊이지 않고 있다.

23일 도로공사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은 "공사측과 11일 첫 교섭을 하고 이후 두 차례 실무협의를 했지만 노동자들이 대폭 양보한 수정안을 공사가 거부했다"며 "더 이상 무의미한 교섭을 할 수 없기에 교섭 결렬을 공식적으로 선언한다"고 밝혔다.

지난 6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요금수납원 4120명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노동자 손을 들어줬다. 이후 노사는 지난 13일과 16일 두 차례 실무협의를 했다.


노사는 실무 협의에서 '상호간 고소, 고발 취하'와 관련 난항을 겪고 있다.
노조는 상호간 고소, 고발을 일괄적으로 취하하자는 입장이고 사측은 '추후 협의'로 수정하자고 밝혔다.

요금수납원들이 지난 9월 도로공사 본사 로비에 농성하면서 도로공사는 기물파손 등을 이유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다
도로공사 측은 농성 당시 직원들의 정신적 고통 때문에 곧장 고소 취하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단순 기물파손이 아닌 농성 과정에서 직원들의 정신적 피해가 있었다"며 "실무진 선에서 지속적으로 협상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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