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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장 앞에서 플랫폼 경제 강의한 성균관대 학생들

김경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2.23 15:00

수정 2019.12.23 15:16

본지 텀페이퍼 현상공모전 최우수상 수상자 초청 발표
플랫폼 독점력 전이 현상 분석
공정위원장 앞에서 플랫폼 경제 강의한 성균관대 학생들


[파이낸셜뉴스] 최근 '타다' 논란에서 보듯 공유경제는 뜨거운 이슈다. 독점과 불공정을 배격하고 기업간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환경 조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공정거래위원회 또한 공유경제라는 새로운 경제 흐름을 주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을 비롯해 시장감시국, 경제분석과 등 공정위의 주축인력들이 23일 '플랫폼 경쟁이슈 청년 간담회'라는 주제로 공유경제 관련 청년의 목소리를 들었다. 발표는 파이낸셜뉴스 Term-Paper 현상공모전에서 '플랫폼 독점력 전이현상 분석'이라는 주제로 최우수상을 받은 대학생들이 맡았다. 발표 후 조성욱 위원장도 직접 질문을 하고 토론도 벌였다. 플랫폼 경제의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려는 공정위의 정책 방향과 수상 논문의 내용이 일치하면서 이같은 자리가 마련됐다.
특히 공정위가 외부 목소리를 찾아서 듣고 정책 방향에 참고하려는 모습은 적극행정의 모범 사례로 평가된다.

■공유경제 정책에 '청년 생각' 담는다
이날 서울 남대문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간담회에는 조 위원장을 비롯한 공정위 관계자들과 플랫폼 독점력 전이 현상 분석 논문 발표 대학생들 및 지도교수, 모의공정래위원회 참가 대학생들, 공정위 청년 직원들 등이 참석했다. 공정위가 주최한 행사였지만 대학생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다소 이색적인 토론회였다.

조 위원장은 디지털 시대 경쟁법 집행에 대해 정보통신기술(ICT) 주 소비층인 청년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자리는 지난달 본지가 진행한 '제17회 파이낸셜뉴스 Term-Paper 현상공모전'에서 해당 논문이 최우수상을 받은 후 공정위 측 요청으로 만들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논문 내용이 우수해 위원장과 관련 부서의 직원들이 함께 공유하기로 했다"며 "향후 관련 정책에도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참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정경제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경쟁 촉진 및 규제개선을 통해 혁신성장의 기반 마련에 역점을 둔다는 게 내년 공정위 정책의 기본 방향이다.

조 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이 혁신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동시에 독점적 지위를 확보한 거대 플랫폼 기업이 신규 경쟁 플랫폼을 몰아낼 유인이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역동성과 동태적 효율성을 유지·확보하는 것이 공정위의 최우선 정책 과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지난달부터는 ICT 전담팀을 가동하기 시작했고, 전문가 등 각계각층과 소통하고 의견을 듣겠다"며 "디지털 시대 경쟁 이슈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을 반기고, 디지털 감수성이 풍부한 청년들과 소통하고, 경청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취임 100일을 맞은 지난 20일 기자간담회에서도 "독과점 사업자들의 불공정행태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신산업 분야 등에서 혁신경쟁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으로 학계와 연계해 '플랫폼 분야 단독행위 심사지침' 등 법집행 기준을 만들고,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사후규제로는 한계, 공동규제해야"
이날 발표자는 성균관대학교에 재학 중인 김이정(경제학과 3학년), 박대현(경제학과 4학년) 등 2명이었다. 시장지배적 플랫폼의 끼워팔기를 경제학적으로 분석한 논문을 요약·발표했다. 논문 제목은 '공동규제를 통한 공유경제 플랫폼 기업 간 상생 방안:공유경제 플랫폼의 독점력 전이현상 분석'이다.

시장지배적 플랫폼이 끼워팔기를 통해 기존 시장의 지배력을 새로운 시장으로 전이한 결과, 경쟁력 있는 신규사업자가 퇴출될 수 있음을 경제학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내용이 담겼다.

나아가 이들은 유력 플랫폼이 새로운 시장을 손쉽게 장악하는 상황을 방지하는 데 있어 공정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후 규제로는 현재 급성장 중인 공유경제 플랫폼에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큰 틀을 정립해 그 한도 내에서 개별 사업자에게 자율성을 부여하는 공동규제를 제시하고, 공정위가 이같은 규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플랫폼 분야 법집행과 정책추진에 반영하기 위해 소통의 장을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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