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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한달 생활비도 빠듯… 보험·적금은 사치일까요?[재테크 Q&A]

이정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2.22 18:26

수정 2019.12.22 18:26

저축성 보험 납입 멈추고, 중복 특약은 해지를
A씨(33세)는 결혼한 지 3년 된 육아맘이다. 출산 전에는 맞벌이를 하다가 출산 후 육아휴직을 선택했다. 지금은 남편(34)의 소득과 휴직급여 등으로 아이를 키우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생각보다 빠듯하다고 느낀다. 출산 후 한동안 돈 관리에 신경을 못쓰고 지내면서 마이너스 통장을 사용하게 됐다. 조금씩 쓰다보니 몇 달이 지나도 상환이 어려줘졌다. 복직하려면 앞으로 몇 개월이 더 남았는데 3년까지는 직접 키우고 싶어서 복직을 해야 할지도 함께 고민 중이다.


큰 지출은 없는것 같은데 어디서부터 줄여야 할지 모르겠다. 적금 2개 가운데 하나는 만기가 돼 새로 가입을 못하고 있고, 그것을 제외해도 매달 살림살이가 빠듯하다. 아이가 크면 집을 늘려 이사를 가고 싶은데 전세로 거주하는 집에 대출금 7000만원도 남아 있다. 결혼 후 남편과 몇건의 보험에 가입했는데 생활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보험을 계속 가져가는 것이 맞는 지도 궁금하다.

A씨 가정의 월소득은 남편소득(330만원)과 휴직급여 및 보육수당(140만원) 등 총 470만원이다. 월 지출항목은 고정비 110만원(보험료 70만원을 포함 관리비, 대출이자)와 변동비 275만원(통신비, 용돈 및 식대, 생활비 등), 저축 130만원으로 총 515만원을 쓰고 있어 매달 45만원의 적자가 발생한다.
육아휴직 후 한달 생활비도 빠듯… 보험·적금은 사치일까요?[재테크 Q&A]

금융감독원은 100세 인생에서 질병이 위기가 되지 않도록 많은 사람들이 보장성보험에 가입하는데 이에 대해 두 가지 상반된 태도를 가지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다수의 보험을 가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보험은 낭비라고 생각하고 저축에만 몰두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재무설계적 접근에서는 각각 재무목표에 맞는 균형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금감원은 자신에게 이 상품이 적합한지를 꼼꼼히 따져보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보험을 가입하고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어쩔 수 없이 지출되는 보험료를 줄여야 한다면 △감액완납 △특약해지 △보험료 납입중지 등이 있다. 감액완납의 경우 주계약의 사망보장금액을 줄어들지만, 보험료를 더 이상 납입하지 않게 된다. 다만, 상품과 감액에 따라서 특약이 해지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보장선택에 주의해야 한다.

필요 이상의 중복되는 특약은 해지를 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저축성 보험 일부는 일부 위험보험료를 적립금에서 차감하면서 보험료 납입없이 유지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일시적으로 납입을 중지할 수 있는지 해당 금융사에 알아봐야 한다.

금감원은 A씨에게 연간 비용관리과 보험료 조정을 하고, 9개월 안에 마이너스 통장을 상환할 것을 주문했다. 먼저 저축금액을 연 600만원으로 상향하는 한편 현실적인 예산을 다시 잡고, 앞으로는 월 저축을 통해 한도 내에서 연간비용을 지출할 것을 조언했다.


또 보장성 보험 중 중복된 담보가 있는지 알아보고, 저축성 보험의 경우 납입중지를 검토해봐야 한다. 마이너스통장 700만원을 9개월간 상환하기 위해선 월 15만원 저축과 투자자산 150만원, 적금만기자금 460만원을 이용할 것을 권유했다.


nvcess@fnnews.com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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