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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의장 "강제징용 법안 오해 안타까워…日진정한 사과 전제해"

뉴시스

입력 2019.12.22 16:23

수정 2019.12.22 16:23

"日 사죄, 정상 간 선언에 담겨야…국내법 명문화할 수 없는 부분" "'문희상안' 완성 아닌 시작단계…양국 대화 화해 물꼬 트는 촉매" "법안 발의 전 피해자 의견 경청…위안부 피해자는 제외 최종 반영"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 2019.12.0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 2019.12.0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은 22일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결을 위한 이른바 '1+1+α' 기금 조성 구상을 담은 법안 발의와 관련해 "법제화하는 지난한 과정과 그 배경, 선의를 오해하고 곡해하는 부분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홈페이지에 '한일관계 해법을 위한 입법제안에 대한 소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단도직입적으로 '문희상 안'은 일본의 진정한 사과를 전제로 한 법"이라며 "현재 몇몇 시민단체에서 ‘문희상 안’에 대해 일본의 사과가 빠졌다는 지적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문 의장은 지난 18일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은 2018년 말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미 집행력이 생긴 국외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재판에서 승소가 예상되는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목적으로 특수 재단을 설립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위자료는 한일 양국 기업과 개인 등의 자발적 기부금을 재원으로 조성하는 '1+1+α' 형식의 기금에서 지급한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아베규탄시민행동 회원들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아베 면죄부 주는 문희상 안 규탄한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div id='ad_body2' class='ad_center'></div> 2019.12.05.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아베규탄시민행동 회원들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아베 면죄부 주는 문희상 안 규탄한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12.05.kkssmm99@newsis.com
그러나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공동행동)과 아베규탄시민행동 등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일본 정부의 사과와 책임이 빠졌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문 의장은 "일본의 사죄는 정치적인 것으로 정상간 합의와 선언에 담겨야 하는 것이지, 한국의 국내법에 명문화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 제안설명에 명확히 했다. 일본의 사죄를 법안 본문 내에는 명문화 할 수는 없지만, 이미 법안을 왜 만드는지 제안하는 이유와 그 문장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즉 한·일 정상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재확인하는 양 정상 간의 사과와 그에 따른 용서가 없으면 이 법도 존재 의미가 없고 진행되지도 못한다는 것을 뜻한다"며 "'문희상 안'은 발의단계로서 완성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다. 양국의 대화와 화해 협력의 물꼬를 트는 촉매가 목적"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 2019.12.03.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 2019.12.03.kkssmm99@newsis.com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법안 발의 전에 여러 피해자 및 지원단체 관계자들을 만나 의견을 들었다. 법안 발의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지만 적극 지지하며 법안 제출을 서둘러 달라는 목소리도 많았다"며 "위안부 피해자측에서는 법안에서 빼달라고 요구했고, 최종 법안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해법은 법률 구조상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전제 위에 가능한 방안”이라며 "(법안의) 기억·화해·미래재단이 일본 기업을 대신해 대위변제를 하고 민법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구상권은 재단에 남아 있다. 대위권을 행사한다는 것 자체가 채권을 인정한다는 것으로, 따라서 일본 기업의 책임이 소멸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문 의장은 오는 24일 예정된 한일 정상회담에서 법안의 추진동력이 결정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대화와 화해협력의 물꼬를 트고, 빠른 시일 안에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총리가 신(新) 21세기 한일 파트너십 선언을 이뤄내길 바란다"며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과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 재확인,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한국배제와 지소미아 종료 조치 원상복구, 양국 간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 등의 현안문제를 입법을 통해 해법을 찾는다는 '문재인-아베 선언'을 이뤄내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양국 정부가 충돌만 거듭할 뿐 한걸음도 내딛지 못하는 상황에서 의회의 수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해야 했다"며 "한일관계를 이대로 방치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무책임이라는 말을 통감하며, 어떠한 비난도 감수하겠다는 생각이었다.
5개월 후면 저는 정계를 은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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