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檢, 'KT 부정채용' 김성태 징역 4년 구형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2.21 12:05

수정 2019.12.21 12:05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딸의 KT 특혜 채용 개입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4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12.20. 20hwan@newsis.com /사진=뉴시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딸의 KT 특혜 채용 개입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4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12.20. 20hwan@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딸의 KT 부정채용 개입 혐의를 받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한 번에 얼마를 주고받는 단순 뇌물이 아니라 채용을 미끼로 계속 관계를 유지하는 매우 교묘한 방법으로 뇌물을 수수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요즘 청년의 절실한 바람이 취직이고, 청년뿐 아니라 청년을 자식으로 둔 부모도 채용 공정성이 확립되는지에 관심이 높다"며 "현 정부에서도 채용비리는 무관용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지만 이는 검찰의 판단일 뿐"이라며 "검찰의 공소사실이 부실하고, 아무 것도 입증하지 못하는 것을 재판부가 확인했다. 진실의 법정에서 무죄가 이뤄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이 전 회장의 증인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의 KT 정규직 채용이라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 8월부터 재판을 받았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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