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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듀X 조작' PD "범행은 인정, 동기·경위 오해"..法 "2차 피해 막을 것"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2.20 11:21

수정 2019.12.20 11:21

안준영PD·김용범CP, 첫 공판준비기일 진행
방송 출연 연습생들에 대한 '2차 피해' 염두해 재판 진행키로 
엠넷 소속 안준영 PD/사진=뉴스1
엠넷 소속 안준영 PD/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엠넷(Mnet)의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X 101(프듀X)' 투표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엠넷 소속 안준영 PD 등이 범행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범행동기와 경위와 관련해 일부 오해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방송에 출연한 연습생들에 대한 ‘2차 피해’를 염두해두고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20일 사기, 업무방해, 배임수재,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안 PD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용범 CP(총괄프로듀서)와 보조 PD 이모씨, 안 PD에게 접대한 혐의를 받는 연예기획사 관계자 5명의 재판도 함께 진행됐다. 공판준비절차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들은 모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안 PD·김 CP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기본 사실관계를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혐의에 대해 일부 법리적 주장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안 PD의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금액이 다르다”며 차후 범행동기 및 경위와 함께 관련 입장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연예기획사 관계자 측 변호인은 “전체적으로 김영란법 위반 부분에 대해 인정한다는 취지”라면서도 “배임수재 의혹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액수에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측은 아직 증거기록 검토를 끝내지 못해 증거인부(증거 동의·부동의) 의견은 다음기일에 밝히기로 했다.

이외에 안 PD 등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잘못한 부분은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순위가 바뀌게 된 연습생들은 아직 자신들이 당사자인지 모르는 상황인데, 인터넷 댓글로 오해를 많이받는 상황”이라면서 “재판 공개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됐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증인신문에 대해서도 당사자들이 나오기 꺼려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비공개로 진행해달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그 부분은 추후 공판절차에서 의견을 내면 검찰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다”면서도 “이 사건으로 2차 피해가 생기는 것은 막아야 할 것 같다. 재판부도 충분히 염두하고 조율해 진행하겠다. 또 하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안PD 등은 프듀X 1~4 시즌 생방송 경연에서 시청자 유료 문자투표 결과를 조작해 특정 연습생의 순위를 올려 엠넷의 아이돌 그룹 멤버 선발과 데뷔, 육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조작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시청자들, 이른바 ‘국민프로듀서’들에게 ‘100원의 유료투표 점수를 통해 원하는 연습생을 데뷔시킬 수 있다’고 속여 투표를 유도한 혐의도 있다.
엠넷 측은 유료문자를 통해 총 1억2400만원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안 PD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에게 ‘소속 연습생이 방송출연 멤버로 선정되고 분량 및 편집에서도 유리하게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총 47회에 걸쳐 4600여만원의 술 등 접대를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4일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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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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