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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갈등' 또 겪지말자…신·구산업 대타협기구 출범

뉴스1

입력 2019.12.19 11:52

수정 2019.12.19 11:52

지난 6일 타다금지법이라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앞에서 택시와 '타다' 차량이 이동하고 있다. 개정안이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1년 6개월 이후부터 지금의 타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을 예정이다. 2019.12.8/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지난 6일 타다금지법이라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앞에서 택시와 '타다' 차량이 이동하고 있다. 개정안이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1년 6개월 이후부터 지금의 타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을 예정이다. 2019.12.8/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세종=뉴스1) 서영빈 기자 = 승차공유 서비스 '타다'와 택시의 갈등과 같은 신·구 산업 이해 당사자들의 타협을 촉진하는 민·관 협의 모델을 정부가 내년에 만들기로 했다.

다만 업체 대표에 대한 검찰 기소로 막을 내린 타다 문제를 다시 논의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9일 발표한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신산업 관련 사회적 타협 매커니즘 '한걸음 모델'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한걸음 모델 프로세스는 '신산업 출현→의견수렴→사회적 타협→합의 도출'이라는 일반적 협의체의 틀을 갖는다. 이에 더해 사회적 타협 과정에서 정부가 Δ상생혁신기금 Δ이익공유 협약 체결 Δ협동조합 결성 Δ규제샌드박스 등의 협의수단을 지원한다.

정부가 내놓은 한걸음 모델 안은 당장 구체적 모형을 담고있기보다는, '내년에 협의모델을 만들겠다'는 선언적 성격을 갖고 있다. 관심을 모으고 있는 상생혁신기금의 경우 액수·재원·절차·주체 모두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

기재부 관계자는 한걸음 모델과 세부 사항에 대해 "구체적 내용들은 2020년 상반기 중에 제시하겠다는 것"이라며 "한걸음 모델이 기존의 협의체와 다른 점은 이름이 있다는 것"이라며 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상생혁신기금 재원의 경우 내년도 예산안에 내용이 담기지 않은 데다가 본예산을 편성한지 얼마 되지 않아 추경 편성을 논의할 수 있는 시기도 아니기 때문에 기업 출연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내년 예산에는 담기지 않았다. 내년 추경예산을 논의하기에는 본예산 통과가 얼마 되지 않아 (일러 보인다)"며 "과거 농어촌특별기금의 경우 한미FTA 타결로 이익을 본 기업들이 출연하고 예산은 들어가지 않았다. 기금에 꼭 정부기금이 들어가는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타다 문제를 한걸음 모델을 적용해 재논의하는 건 힘들어 보인다.

앞서 타다와 택시업계의 이해충돌 문제는 지난해부터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통해 협의가 진행됐다. 하지만 최근 타다의 대표가 검찰에 의해 기소되면서 사실상 신산업 완패로 협의가 마무리됐다는 평을 받고 있다.
정부가 '신산업에 적대적'이라는 비판을 듣고 있는 부분이다.

이 문제의 재논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 기재부 관계자는 "답변드릴 수 없다"면서도 "다만 타다모델은 이미 법이 상임위를 통과했고 작년에 상당한 진통과 어려움 속에 합의를 이룬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계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건 편향된 목소리"라며 "택시노동자도 충분히 어렵고 보호받아야될 대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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