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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최순실·안종범 파기환송심, 내년 1월 마무리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2.18 15:30

수정 2019.12.18 15:30

최순실씨/사진=뉴스1
최순실씨/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비선실세’로 군림했던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이 내년 1월 마무리된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18일 열린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파기환송심 두 번째 공판기일에서 “내년 1월 22일 2시10분 결심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최씨 측은 첫 번째 공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손석희 JTBC 사장, 최씨의 딸 정유라씨,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등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에서 신청한 증인 4명에 대해 검토해봤는데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며 “피고인 측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해 다시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재판에선 안 전 수석 측이 신청한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해서만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김 전 행정관은 이날 증인으로 나와 안 전 수석이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씨의 존재 자체를 몰랐었다고 증언했다.


그는 안 전 수석이 최순실 관련 보도가 나온 후 정호성 전 비서관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최순실의 존재에 대해 물었지만 ‘모른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이어 JTBC의 태블릿PC 보도와 관련해 “안 전 수석이 태블릿PC 보도를 보고, 정 전 비서관에 전화해 ‘이것이 맞느냐’고 물어보셨는데, ‘맞다’는 답변이 나왔는지 당황해하셨다”며 “평소와 다르게 짜증내면서 ‘나에게 미리 얘기 안했느냐’고 하셨다”고 말했다.

최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 안 전 수석과 공모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원사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또 삼성그룹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훈련 지원, 재단 출연금,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으로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기로 약속받고, 이 중 298억 2535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 등도 있다.

최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과 추징금 72억9427만원을 선고받았다.
2심은 최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안 전 수석은 1심에서 징역 6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429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6000만원으로 감형됐다.


대법원은 8월 29일 삼성그룹에 대한 영재센터 지원 요구, 현대자동차그룹에 대한 납품계약 체결 및 광고발주 요구 등이 강요죄가 성립할 정도의 협박은 아니라고 판단해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해 최씨 사건을 서울고법에서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최순실 #안종범 #국정농단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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