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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의 제주도의원 “대한민국 여성, 평등 누리지 못해”

뉴시스

입력 2019.12.18 15:07

수정 2019.12.18 15:07

“기존 조례로는 성평등 담보할 수 없어, 개정안 발의”
【제주=뉴시스】강성의 제주도의원.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강성의 제주도의원.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배상철 기자 = 강성의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화북동)이 18일 “21세기 대한민국 여성들은 아직도 보편적인 시민의 위치에서 배제되고 있으며, 평등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성의 제주도의원은 이날 도의회에서 열린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기존 조례 내용으로는 제주사회의 성 평등을 담보하기엔 부족하기에 양성평등기본조례안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의원은 “제가 대표 발의한 양성평등기본조례안 전부개정안은 헌법과 법률에 기반하며, 양성평등기본법에 위배하지 않음에도 반대 목소리가 있다”면서 운을 뗐다.

강 의원은 “제주사회에서 여성·인권 운동에 대한 비난 수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성 평등을 이야기하면 동성애를 조장하고 에이즈를 확산하는 행동으로 폄하 받고 모욕당한다”면서 “가짜 뉴스가 유통되고 사실인 것처럼 재생산되는 현실”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남녀차별은 인류역사상 가장 오래된 악습”이라면서 “헌법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고 차별받지 않는다고 명시됐지만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가부장적 요소가 사회 곳곳에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우리사회가 얼마나 남녀차별을 반대해왔고, 인권을 위해 노력해왔는지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면서 “뿌리깊게 남은 가정폭력과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문제와 남녀 임금격차 등에 대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계경제포럼에 따르면 한국의 성평등 수준은 최하위다.
여성들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멸시와 혐오, 폭력, 살인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이제는 평화와 인권의 섬 제주에서 민주주의를 다시 단단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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