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미국/중남미

'주한미군 현수준 유지' 국방수권법 美상원 통과

뉴스1

입력 2019.12.18 05:20

수정 2019.12.18 06:50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미국 상원은 17일(현지시간)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이 담긴 내년도 국방수권법(NDAA)을 통과시켰다고 미국의소리(VOA)·더힐 등이 보도했다.

이 법안은 이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서명만 거치면 공식 발효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즉시 서명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이번 주 안에 서명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보도에 따르면 상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고 7380억달러 규모의 2020년 회계연도 NDAA를 찬성86표, 반대 8표의 압도적 찬성으로 처리했다. 하원은 지난 11일 이 법안을 찬성 377표, 반대 48표로 통과시켰다.

이 법의 주목적은 미국의 2020회계연도 국방예산을 정하는 데 있지만, 주한미군 규모와 방위비 분담금 협상, 대북 제재 등 한반도 관련 부분이 다수 포함돼 있어 주목을 받았다.


먼저 NDAA는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인 2만8500명으로 유지하도록 했다. 이는 올해 NDAA에서 설정한 감축 하한선 2만2000명보다 6500명 증가한 규모다.

법안은 주한미군 규모를 2만8500명 이하로 감축할 경우, 국방장관이 의회에 이런 수준의 감축이 "미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역내 미국과 동맹국들의 안보를 상당하게 저해하지 않을 것이며, 이런 감축과 관련해 한국, 일본과 적절히 논의했다"는 점을 입증하도록 했다.

의회의 승인이 있기 전까지 90일 동안은 주한미군 감축을 위한 예산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의회가 행정부의 독자 결정에 제동을 걸 수 있게 한 것이다.

NDAA에는 미 국방장관이 한국·일본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한 의회의 감독을 강화하는 조치도 포함됐다.

법안은 회계감사원장이 내년과 2021년 두 차례에 걸쳐 3월 1일까지 미군 주둔에 관한 한국, 일본의 직간접적 분담금의 세부 내역을 기술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보고 내용에는 한국·일본에서 미군 재배치 비용과 인건비와 미군 운영 및 유지보수 비용, 군 건설비용이 들어가야 한다.

상하원 조정위원들은 최종 심사보고서에서 "일본과 한국은 직간접적 분담 등을 통해 공동 안보에 상당히 기여했다"며 "일본, 한국과의 다가오는 새SMA협상은 공동의 이익과 상호 존중에 기초한 이전 협상과 일치하는 정신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한미일 3자와 한일 양자 간 안보 협력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과 한미일 정보공유협정은 역내 안보의 핵심으로 유지돼야 한다"는 '의회의 인식 조항'을 최종안에 포함시켰다.

NDAA에는 이른바 '오토 웜비어법'으로 불리는 대북 제재 조항도 포함됐다. 불법 대북 금융 거래를 돕는 해외 금융기관에 의무적으로 제재를 부과하는 내용이 핵심으로, 중국 대형은행을 직접 겨냥하고 있다.


'웜비어 법안'은 2016년 '대북 제재와 정책 강화법'(NKSPEA)과 2017년 '러시아·북한·이란에 대한 통합제재법'(CAATSA)에 이어 의회가 통과시킨 세 번째 대북 제재 법안으로, 북미 간 긴장이 고조됐던 2017년 처음 상하원에 상정돼 약 2년 만에 의회를 통과했다.

내년도 NDAA에는 이 밖에도 우주군 창설, 군인 급여 3.1% 인상, 국방비 증액, 연방정부 직원의 유급 육아휴가 보장 등의 내용이 들어 갔다고 더힐은 전했다.


다만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예산을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에 전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자고 주장했지만 최종 법안에서는 제외됐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