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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77% "타다 더 키워야" [국민에게 묻는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2.17 17:49

수정 2019.12.17 19:16

3040세대, 찬성률 85% 넘어
연령별 이용률이 여론에 반영
국민 77% "타다 더 키워야" [국민에게 묻는다]
국민 77% "타다 더 키워야" [국민에게 묻는다]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국민 10명 중 7명은 '타다 활성화'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이낸셜뉴스와 여야 의원 경제분야 연구단체인 국회 경제재정연구포럼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피엔씨글로벌네트웍스에 의뢰해 지난 12~14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량공유 서비스 타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국민 편의 확대를 위해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응답 비중이 77%에 달했다.

반면 '택시기사들의 생계를 위협하므로 규제해야 한다'는 응답은 23%에 불과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타다 활성화 찬성 비율은 △40대 88.4% △30대 86.8% △20대 75.6% △50대 72.2% △60대 66.9% 순이었다. 이는 연령별 타다 서비스 이용률이 서비스 활성화 여론에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별로 타다 활성화 찬성 비율은 서비스 이용이 가장 많은 △서울 82.3% △경기·인천 79.9% 순으로 나타났다.
이어 △부산·울산·경남 76.2% △전남·광주·전북 74.6% △강원·제주 73.5% △대전·충청·세종 72.3% △대구·경북 68.2% 순이었다.

성별로는 남성 응답자의 73.8%, 여성 응답자의 80.1%가 타다 서비스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한편 타다 금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차량공유플랫폼 타다는 서비스 운영이 불가능하다.
기존 타다 서비스는 여객법 시행령 18조에 명시된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 등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근거로 11인승 승합차를 임차해 기사를 제공해왔다.

하지만 개정안은 여객법 시행령 18조를 정식 법 조항으로 상향하되 11인승 승합차에 기사 알선이 허용되는 경우를 관광 목적, 6시간 이상 대여,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이나 항만일 경우로 제한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12~14일 전국 성인남녀 11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으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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