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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청, 4·15총선 선거사범 단속체제 돌입

뉴시스

입력 2019.12.17 16:04

수정 2019.12.17 16:04

전담반 18개 팀 166명 투입 선거치안 확립 최선 5대 선거범죄 무관용 원칙 적용 사법처리
강원지방경찰청 청사. (사진=강원지방경찰청 제공)
강원지방경찰청 청사. (사진=강원지방경찰청 제공)
[춘천=뉴시스] 김경목 기자 = 강원지방경찰청은 내년 4월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17일 시작됨에 따라 선거사범 단속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강원경찰청은 17개 경찰서별로 선거사범 수사전담반 18개 팀 166명을 편성 완료하고 각종 불법행위 첩보수집과 단속에 나섰다.

경찰은 또 사이버 선거사범 신고수사체제를 구축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한 가짜뉴스 유포, 선관위 및 정당 홈페이지 해킹, 디도스 공격 등 불법행위도 철저히 대응해 완벽한 선거치안 확립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특히 경찰은 금품선거, 거짓말선거, 불법선전, 불법단체동원, 선거폭력을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5대 선거범죄로 규정해 엄정단속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정당과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의 선거개입 의혹 및 편파수사 등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수사의 모든 과정에서 엄정 중립자세를 견지하고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선거범죄 신고자 및 제보자에게는 공직선거관리규칙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최고 5억원까지 신고보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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