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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포럼]조성욱 공정위 위원장 "새해 '시장 규칙 준수' 여부 감시 강화"(종합)

뉴시스

입력 2019.12.17 11:32

수정 2019.12.17 11:32

뉴시스 '2020년 공정 거래 정책 방향' 포럼 "규모·국적 상관없이 공정하게 대응할 것" "'자산 5조 미만' 불공정 행위 엄정히 제재" "韓 경제 그리 나쁘지 않아…수준 양호하다" "4차 혁명 경쟁 제한 행위 유발…계속 감시" "을 보호 강화…일감 몰아주기 등 엄정 대응" "타다 금지법 이견 없어…공정위 우려 반영"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2020년 공정거래 정책 방향'을 주제로 열린 뉴시스 포럼에 참석해 강연하고 있다. 2019.12.17.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2020년 공정거래 정책 방향'을 주제로 열린 뉴시스 포럼에 참석해 강연하고 있다. 2019.12.17.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욱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새해에는 시장 규칙이 제대로 준수되는지를 더 꼼꼼히 감시하겠다"고 17일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서울 소공동 플라자 호텔 별관 그랜드볼룸에서 뉴시스가 주최한 '2020년 공정 거래 정책 방향' 포럼 특별 강연자로 나서 이렇게 밝혔다. 조 위원장은 "공정위 위원장이 되기 전 25년간 학계와 연구소에 있으면서 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배웠다"면서 "공정한 시장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경제 주체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이어 "사업자 또는 소비자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 선택을 해 시장에서 경쟁 원리가 작동할 수 있도록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하겠다"면서 "자율적인 시장 메커니즘이 발생하도록 '을'에게 필요한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위원장은 "새해에도 공정위가 해야 할 여러 역할이 있다"며 역할론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조 위원장은 "공정 경제 실현, 경쟁 촉진, 소비자 보호 등 법과 제도상 공정위에 주어진 소명을 착실하게 추진하겠다"면서 "이 과정에서 대기업·중소기업 등 기업 규모나 국적에 상관없이 모든 사업자에게 법과 원칙에 의해 공정하게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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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위원장은 자산 총액 5조원 미만의 기업을 향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공정위는 그동안 5조원 이상 기업에만 일감 몰아주기, 부당 지원 행위 등 의무를 부과해왔다.

조 위원장은 "대-중소기업 간 유기적인 상생 협력 관계를 체결하기 위해 기업 집단의 불공정 행위를 규모와 관계없이 시정하겠다"면서 "지금까지는 일감 몰아주기 등 규제를 5조원 이상 기업에만 적용해왔는데 앞으로는 5조원 미만 기업 집단에도 이런 법을 적용해 엄정하게 제재하겠다"고 부연했다.

조 위원장은 최근 한국 경제 여건이 그리 나쁘지 않다고 평가했다. "급격한 인구 구조의 변화, 양극화 등이 지속 성장의 구조적인 제약 요건으로 작동할 수 있다"면서도 "한국 경제는 (성장률이 함께 하향하는) 세계 경제와 유사하거나 그보다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라고 짚었다.

조 위원장은 이와 함께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왔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온 정도가 아니라 그 가운데를 지나고 있다는 해석이다. 조 위원장은 디지털 경제 발전, 플랫폼 기업 등장이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감지되는 흐름이라고 봤다.

조 위원장은 그러면서 4차 산업혁명이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경쟁 제한 행위를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4차 산업혁명은 파괴적 혁신을 통해 새 상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만 네트워크 효과, 쏠림 현상 등이 동시에 발생해서다.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감시하는 끈을 놓지 않겠다는 각오다.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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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위원장은 "이럴 때일수록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 경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대기업-중소기업 모두 수익성 강화, 기업 가치 상승에 압박을 받고, 그러다 보면 공정하고 경쟁적인 시장 환경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공정위에 따르면 하도급·가맹 등 을의 애로 사항을 호소하는 민원이 한 해 4만~5만 건에 이른다. 이 가운데 실제로 조사에 착수해 사건화한 신고는 지난 2016년 662건에서 지난해 827건까지 늘어났다.

조 위원장은 공정위가 갑·을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을 보호를 강화하고 대기업의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 등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했다. 공정위가 하도급 업체의 협상력을 떨어뜨리는 전속 거래나 원가 정보 공개 행위를 금지한 뒤 중소 사업자들이 실제로 거래 환경이 개선됐다고 체감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조 위원장은 "공정위는 혼자 가려고 하지 않고 기업과 같이 가고자 한다. 여러분이 자율적으로 지배구조 등을 개선한다면 공정위가 뒤에서 적극적으로 응원하겠다"면서 "그동안 공정위의 노력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앞으로도 공정한 시장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시장 규칙이 제대로 준수되는지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출처=뉴시스/NEWSIS)
(출처=뉴시스/NEWSIS)

한편 강연에 이어 열린 질의응답에서 조 위원장은 '타다 금지법'이라고 불리는 여객운수법(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개정안과 관련해 "(이제) 이견이 없다"는 뜻을 밝혔다. 여객운수법 개정안이 국회 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공정위가 제기했던 우려가 상당수 반영돼서다.

조 위원장은 "여객운수법 개정안 집행에 있어 유예 기간을 좀 더 부여했다. 어떤 사업자가 (운수) 사업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해 사업자 범위, 자동차 보유 범위 등을 넓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도 뒀다"면서 "법 테두리 안에서 공정위가 할 수 있는 얘기를 모두 했고 법 논의 과정에서 저희(공정위)가 제기한 우려가 일부 반영됐다"면서 "그 다음에는 이견이 없다고 (국회·국토부 등에)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5일 교통소위를 열어 10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객운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타다가 운행 근거로 삼는 '차량 대여 사업자의 운전자 알선 예외 규정'을 엄격히 하는 내용을 담아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법안이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교통소위가 열리기 하루 전인 지난 4일 여객운수법 개정안에 사실상 반대 의견을 담은 의견서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의견서에서 "특정 형태의 운수 사업을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경쟁 촉진 및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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