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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포럼]조성욱 "'타다 금지법'에 공정위 목소리 반영…이견 없다"

뉴시스

입력 2019.12.17 10:08

수정 2019.12.17 10:08

뉴시스 '2020년 공정 거래 정책 방향' 포럼 "집행에 유예 기간 주고 범위 해석 여지도" "법 논의 과정서 공정위 우려 일부 반영돼" ICT 기업 관련 "힘들다"는 현장 목소리에는 "국내·외 기업에 공정하게 법 적용하겠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2020년 공정거래 정책 방향'을 주제로 열린 뉴시스 포럼에 참석해 강연하고 있다. 2019.12.17.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2020년 공정거래 정책 방향'을 주제로 열린 뉴시스 포럼에 참석해 강연하고 있다. 2019.12.17. myjs@newsis.com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여객운수법(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공정위의 우려가 목소리에 반영돼 이견이 없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17일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서울 소공동 플라자 호텔 별관 그랜드볼룸에서 뉴시스가 주최한 '2020년 공정 거래 정책 방향' 포럼에서 특별 강연을 마친 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공정위가 '타다' 서비스 허용을 도울 방법이 없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조 위원장은 이어 "여객운수법 개정안 집행에 있어 유예 기간을 좀 더 부여했다"면서 "어떤 사업자가 (운수) 사업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해 사업자 범위, 자동차 보유 범위 등을 넓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도 뒀다"고 덧붙였다.

조 위원장은 또 "법 테두리 안에서 공정위가 할 수 있는 얘기를 모두 했고 법 논의 과정에서 저희(공정위)가 제기한 우려가 일부 반영됐다"면서 "그 다음에는 이견이 없다고 (국회·국토부 등에) 말씀드렸다"고 부연했다.


앞서 국회 교통위는 지난 5일 교통소위를 열어 10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객운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타다가 운행 근거로 삼는 '차량 대여 사업자의 운전자 알선 예외 규정'을 엄격히 하는 내용을 담아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법안이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교통소위가 열리기 하루 전인 지난 4일 여객운수법 개정안에 사실상 반대 의견을 담은 의견서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의견서에서 "특정 형태의 운수 사업을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경쟁 촉진 및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외국 공룡과 싸우느라 힘들다. 공정 경제도 좋지만 생존이 먼저 아니냐'는 불만을 토로한다.
이런 현장의 목소리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기업 국적에 상관없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조 위원장은 "공정위가 국내·외 기업 국적에 무관하게 법을 집행해야 한국 기업이 해외에 나갔을 때 해당국 경쟁 당국이 차별적으로 법 적용하는 일을 막을 수 있다"면서 "각국은 자국 기업뿐만 아니라 타국 기업에도 공정하게 법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
국적에 무관하게 법을 적용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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