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으로 대구 기업 57% 채용 줄였다

뉴스1

입력 2019.12.16 16:32

수정 2019.12.16 16:32

지난 10월24일 대구 도시철도2호선 용산역 분수광장에서 열린 '대구여성행복 일자리박람회'를 찾은 여성구직자들이 구인 기업 부스 앞에 즐지어 현장면접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대구시와 여성취업지원 전문기관인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경력단절여성과 미취업여성의 취업과 창업을 돕기 위해 마련한 이 박람회에는 25개 기업이 40여 개 부스를 차려 채용과 1대1 구직상담, 이력서 클리닉, 적성검사, 이미지 컨설팅 등을 제공했다. 2019.10.24/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지난 10월24일 대구 도시철도2호선 용산역 분수광장에서 열린 '대구여성행복 일자리박람회'를 찾은 여성구직자들이 구인 기업 부스 앞에 즐지어 현장면접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대구시와 여성취업지원 전문기관인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경력단절여성과 미취업여성의 취업과 창업을 돕기 위해 마련한 이 박람회에는 25개 기업이 40여 개 부스를 차려 채용과 1대1 구직상담, 이력서 클리닉, 적성검사, 이미지 컨설팅 등을 제공했다. 2019.10.24/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대구=뉴스1) 이재춘 기자 = 소득주도성장을 앞세운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이 대구지역 중소업체와 자영업자, 근로자 모두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경북고용복지연구원에 의뢰해 중소제조업자 364명, 근로자 373명, 자영업자 105명 등 842명을 상대로 지난 8~10월 3개월간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 인상 이후 고용이 감소한 기업이 47.1%, 신규 채용이 감소한 기업은 57.2%에 달했다.


사용자인 기업들은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제품 가격에는 큰 영향이 없지만 납기준수 능력 저하, 추가 채용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 가중 등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근로시간 감소로 근로자 1인당 평균 32만원의 임금이 줄어들었지만, 기업들은 이들의 임금보전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근로자들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43.1%가 '임금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했으며, 13.6%는 '최저임금 인상보다 적게 올랐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최저임금 인상만큼 또는 이상으로 임금이 올랐다'는 근로자는 45.9%였다.

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근로자들은 또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도 '수입이 감소하는 것보다 일을 하는 것이 낫다, 수입감소로 생계가 곤란해진다, 실질적인 업무량에 변화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57.2%가 반대했다.

자영업자들 역시 최근 2년간 계속 오른 최저임금 인상으로 41.9%가 고용을 줄였으며, 평균 1.69명의 인원을 줄인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시간 단축에 반대한 55.2%의 자영업자들은 자신들의 근로시간 증가(40.3%), 알바생 등 고용 감축(26.3%), 영업시간 단축(24.6%) 등을 부작용으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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