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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울산, 최저임금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 573건 적발

뉴스1

입력 2019.12.16 16:20

수정 2019.12.16 16:20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 News1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 News1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2019년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지역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초노동질서를 점검한 결과 총 57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였다고 16일 밝혔다.

울산지청은 올해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 다수를 차지하는 음식점업, 요양시설업, 학원업, 숙박업 및 개인병원업 등을 집중 점검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 가운데 법 위반이 의심되는 255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서면 근로계약 체결 여부, 임금체불 여부, 최저임금 준수 여부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에 대해 상·하반기에 걸쳐 점검했다.

또 단속에 앞서 753개 사업장에 대해 안내공문 발송 등을 통해 점검 전 사전 시정 기회도 부여했다.

점검 결과 223개 사업장에서 573건의 근로기준법 등 각종 법령 위반 사실을 적발해 시정지시(567건), 과태료부과(6건, 430만원)를 통해 자율적으로 시정을 유도하고, 시정지시를 미이행한 1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형사입건했다.


지난해 점검 결과와 비교해 올해는 개별 사업장의 법 위반은 578건으로 지난해 391건보다 증가한 반면 임금 관련법 위반 사업장 비율은 지난해 45%에서 올해 36.7%로 감소했다.


법 위반 사항 가운데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가 216건(37.7%)으로 가장 많았고,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161건(28.1%), 임금체불 135건(23.6%) 순으로 나타났다.


김종철 지청장은 "소규모 사업장 대상 안내책자 배부 등 나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적 의무사항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는 사업장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다"며 "내년에는 사업주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보다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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