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타다 드라이버들도 논란 가세…"금지법 안된다" 반발

뉴시스

입력 2019.12.16 14:33

수정 2019.12.16 14:33

"택시업계 제공하는 일자리와 성격 달라" "현행법 두고 시장에 맡기면 상생가능해" "국민에 편익 제공하는 서비스 존중돼야"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지난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된 가운데 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인근 도로에서 타다 차량이 이동하고 있다. '타다 금지법'을 비롯해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된다. 2019.12.08.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지난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된 가운데 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인근 도로에서 타다 차량이 이동하고 있다. '타다 금지법'을 비롯해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된다. 2019.12.08.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모빌리티플랫폼 업계 종사자들이 이른바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16일 냈다.

모빌리티플랫폼 '타다'와 '차차' 드라이버들 20명으로 구성된 '프리랜서 드라이버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설립추진위)'는 이날 오후 2시께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설립추진위는 "일명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이 완료될 경우, 플랫폼에서 활동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1만 프리랜서 드라이버의 일자리가 없어지게 된다"며 "정당한 우리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가칭 '프리랜서 드라이버 조합'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프리랜서 드라이버들의 이해는 다양하다. 전업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분도 있지만, 주중에는 다른 일을 하고 주말에만 일을 해야 하는 분들도 있다"며 "택시업계가 제공할 수 있는 일자리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택시노동자들의 퍽퍽한 삶만큼 저희 역시 이렇게 일해야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며 "선진국은 물론 우리나라보다 후진국이라는 나라에서도 모빌리티 산업에 공유경제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그러한 기회를 막는다"고 언급했다.

설립추진위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택시회사 사장님 같다. 택시가 중심이 되지 않는 한 어떤 변화도 용납하지 않으려 한다"며 "현행법을 그대로 두고 시장에 맡겨 두면 타다와 차차는 별도 상생안이 있어 택시업계와의 이해충돌을 해소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 "타다·차자와 같은 서비스에 대한 찬성 의견이 반대보다 압도적으로 높다"며 "소비자인 국민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서비스는 존중돼야 한다. 우리가 지향하는 올바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 같은 목소리를 국토부와 국회에 외친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6일 전체회의를 열고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