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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위기' 타다·차차 드라이버 "국토부 갑질 당장 중단하라"

뉴스1

입력 2019.12.16 12:29

수정 2019.12.16 14:59

지난 10일 차량 호출 서비스 '차차' 드라이버들이 국회의사당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 뉴스1
지난 10일 차량 호출 서비스 '차차' 드라이버들이 국회의사당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 뉴스1

(서울=뉴스1) 박병진 기자 =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불법 위기에 처한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와 '차차' 드라이버들이 입법을 추진 중인 국토교통부를 규탄하는 집회를 연다.

타다·차차 드라이버 20여명은 16일 오후 1시20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는 갑질을 당장 중단하라"는 내용을 담은 공동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드라이버들은 이날 성명에서 "직업의 자유를 박탈하는 국토부의 만행을 고발한다. 국토부는 기득권 보호를 위해 합법을 불법으로 만들지 말고 혁신 스타트업 업계 목소리를 경청하라"며 "우리도 유권자다.
우리에게 상생할 기회를 달라"고 촉구했다.

타다 금지법이 계류 중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향해서도 "국회는 택시 타기를 싫어하는 숨은 표가 1000만 이상임을 명심하라"며 "쇄국 입법을 저지하고, 우리와 국민의 권리를 지켜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이 완료될 경우, 우리와 같이 플랫폼에서 활동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1만 프리랜서 드라이버들의 일자리가 없어지게 된다"며 프리랜서 드라이버 조합 설립도 추진키로 했다.

윤태훈 프리랜서 드라이버 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은 "타다, 차차와 같은 플랫폼은 저희가 원하는 시간대에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기존 택시업계에서 제공할 수 있는 일자리와 성격이 다르다"며 "우리는 이 일자리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모빌리티 산업에 공유경제의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선진국은 고사하고 우리나라보다 후진국이라는 나라에 가도 마찬가지인데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그러한 기회를 막는다"며 "국토부 장관이 마치 택시 회사 사장 같다. 택시가 중심이 되지 않는 한 어떠한 변화도 용납하지 않으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타다, 차차와 같은 서비스에 대한 찬성의견이 반대의견보다 압도적으로 높다. 결국 소비자인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라면 도입되는 게 마땅하다"이라며 "타다, 차차와 같은 서비스는 기존 택시보다 훨씬 혁신적이라고 생각한다. 미래를 위해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는 열어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월 대표발의한 여객법 개정안은 11~15인승 승합차 임차 시 운전자 알선 요건을 대폭 축소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일상적으로 렌터카에 기사를 함께 알선해주는 타다와 차차는 불법이 된다.
개정안은 법사위 심사와 본회의 의결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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