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청은 내년 4월15일 열리는 국회의원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각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 51명을 편성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고 16일 밝혔다.
선거사범 단속반은 '금품' '거짓말' '불법선전' '불법단체 동원' '선거폭력' 등 5대 선거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수사할 방침이다.
또 17일 예비후보자 등록(D-120)이 시작되면 후보자 간 선거 경쟁도 본격화될 것을 보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벌인다.
사이버 선거사범 신고·수사 체제를 구축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한 가짜뉴스 유포, 선관위, 정당 홈페이지 해킹, 디도스 공격 등에 대해 대응한다.
예비후보 등록 이후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선거사무소 설치(외벽 간판·현수막 포함), 선거사무 관계자 선임, 명함, 홍보물, 어깨띠 및 표지물,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등이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선거에서 경찰 등 공무원의 선거 개입 의혹, 편파 수사 등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중립 자세를 견지하고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해 수사를 하겠다"며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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