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총선 선거사범' 전담반 편성…"불법에 관용없다"

뉴시스

입력 2019.12.15 09:00

수정 2019.12.15 09:00

255개서에 수사전담반 편성·운영 5대 선거범죄엔 무관용 원칙 적용 국민 제보도 중요…적극 제보 당부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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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인우 기자 = 제21대 총선이 약 4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찰이 본격적인 선거사범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오는 16일부터 전국 255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엄정하고 공정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또 사이버 선거사범 신고 및 수사 체제를 구축해 SNS 등을 통한 가짜뉴스 유포, 선거관리위원회·정당 홈페이지 해킹 및 디도스 공격 등 사이버상 불법행위에도 철저히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은 총선을 120일 앞둔 오는 17일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면 이후 후보자 간 경쟁이 본격화하고 그 과정에서 각종 불법행위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금품선거 ▲거짓말 선거 ▲불법선전 ▲불법단체 동원 ▲선거폭력 등 5개를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5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엄정하게 단속하겠다는 각오다.

경찰은 "5대 선거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정당이나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겠다"며 "행위자 뿐 아니라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불법 자금의 원천까지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밝혔다.


또 "경찰의 선거개입 의혹, 편파 수사 등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수사의 모든 과정에 중립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적법한 절차를 철저히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선거 관련 불법행위는 112 또는 인근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다.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 및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라 선거범죄 신고·제보자는 최대 5억원의 신고보상금을 받는다.


경찰은 "선거 범죄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를 철저히 하겠다"며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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