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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21대 총선' 선거사범 단속체제 돌입… "5대 범죄 무관용"

이병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2.15 09:00

수정 2019.12.15 09:00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경찰청은 내년 4월 15일 실시되는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해 16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사범 단속체제에 돌입한다고 15일 밝혔다.

오는 17일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면서 후보자 간 선거 경쟁이 과열돼 각종 불법행위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경찰은 전국 255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하고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한다.

'사이버 선거사범 신고·수사 체제'도 구축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통한 가짜뉴스 유포, 선관위·정당 홈페이지 해킹 및 디도스 공격 등 사이버상 불법행위에도 대응할 계획이다.

경찰은 특히 △금품 선거 △거짓말 선거 △불법선전 △불법단체 동원 △선거폭력을 '5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엄정 단속한다.

이들 범죄에 대해 경찰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정당·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불법 자금의 원천까지도 끝까지 추적해 엄정 단속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 선거 개입 의혹, 편파 수사 등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수사의 모든 과정에서 엄정 중립자세를 견지할 것"이라며 "선거 관련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선거범죄 신고 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원까지 보상금이 지금된다.
경찰은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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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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