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범투본 등 청와대 인근 집회에 '추가 제한조치'…"신고 이어져"

이병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2.12 21:23

수정 2019.12.12 21:23

지난달 26일 서울 청와대 앞에서 '문재인하야 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회원들이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달 26일 서울 청와대 앞에서 '문재인하야 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회원들이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청와대 주변에서 장기 집회 중인 2개 단체에 대해 소음제한 및 도로 확보 등 '추가 제한통고'를 내렸다.

12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범투본)와 톨게이트노조 측에 추가 제한통고를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5항 제1호(주거지역 사생활 평온 침해)·제8조 제5항 2호(학교주변지역 학습권 침해)에 따른 것이다.

경찰은 "범투본 및 민주일반연맹 집회는 경찰의 기존 제한통고에도 불구하고 소음 발생 등을 이유로 112 신고가 계속되고 있다"며 "인근주민 및 맹학교·농학교 학부모회에서 추가로 계속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집회로 인한 주야간 소음발생, 교통불편, 맹학교 등의 학습권 침해, 사생활 평온 침해를 이유로 대부분 집회 금지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맹학교·농학교 학생의 학습권 및 이동권을 보장하고 집회장소 인근 거주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추가 제한통고를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부터 이들 단체에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집회를 금지하는 제한통고를 취한 바 있다.

추가 제한통고에는 ▲학습권 보장과 인근 주민 사생활 평온 보호를 위해 맹학교 주변에서의 소음이 배경소음(통상 53~55db)보다 3db 이상 넘지 않도록 제한 ▲집회 현장에서의 소음은 순간최고소음 65db을 넘지 않도록 제한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소음 피해로 112 신고 또는 민원이 제기될 시 경찰은 확성기 전원 차단·일시보관·방송차량 견인 등 강제조치를 할 수 있다.

또 경찰은 등하교 및 야외보행교육 시간에 학습통행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도로(인도·차도) 상에 텐트·천막·발전기 등 적치물을 적재하지 않도록 제한할 수 있다.


경찰은 "추가 제한통고 내용이 집회될 수 있도록 준수될 수 있도록 지속 안내 및 경고하는 동시에 소음피해와 교통불편, 학습권 침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필요한 경우 확성기와 방송차량 등에 대한 강제조치를 검토하겠다"며 "집시반 위반 행위에 대해 사법조치를 적극적으로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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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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