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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13일 곳곳서 일제 음주단속

뉴스1

입력 2019.12.12 18:40

수정 2019.12.12 18:40

음주운전 단속 모습. (뉴스1DB) © News1 조태형 기자
음주운전 단속 모습. (뉴스1DB) © News1 조태형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남부경찰청이 연말연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일제 음주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경기남부청에 따르면 13일 오후 10시부터 서울톨게이트 등 경기남부 주요지역과 음주운전 사고 다발지역 등에서 음주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특히 고속도로 톨게이트 입구, 주요 간선도로 진·출입 등 큰 도로에서 진행될 뿐만 아니라 골목길 이면도로까지 단속구간을 확대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음주단속을 피하는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30분 단위로 지역 2~3곳을 선정, 이동식 음주단속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은 일반차량뿐만 아니라 화물차량, 버스, 택시 등 사업용 차량과 이륜차, 자건거까지 음주단속 대상 범위도 확대했다.


음주단속에서는 음주운전 처벌강화 방안을 엄격히 적용,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 '구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수사를 진행한다.


또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한 사람에 대해 '음주운전 방조' 여부를 철저하게 수사, 방조행위가 확인될 경우 입건해 처벌한다.


경찰 관계자는 "1잔이라도 술을 마셨을 경우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된다"며 "음주운전 안하는 교통문화를 만들기 지속적으로 일제 음주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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