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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동자에 최저임금 이상 주면 최대 3년간 월 80만원 지원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2.12 15:24

수정 2019.12.12 15:24

정부 '직업재활시설 저임금 노동자 지원방안' 발표
재활시설고용 장애인 월평균 임금  40만원 못미쳐
최저임금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월 30만 지원
[파이낸셜뉴스] 최저임금을 받는 일자리로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 노동자에게 월 30만원의 수당이 지원된다. 중증장애인 노동자를 채용해 최저임금을 주는 사업주에도 최대 3년간 월 80만원을 지급한다. '최저임금 사각지대'에 놓인 중증 장애인 노동자들을 노동시장에 끌어들이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12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 9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직업재활시설에서 일하면서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낮은 임금을 받는 장애인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직업재활시설 저임금 장애인 노동자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직업재활시설 저임금 장애인 노동자들은 대부분 최저임금에 훨씬 못미치는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

현행 최저임금법에는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 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에 대해 작업능력평가를 통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 최저임금 적용을 주지 않아도 된다.


지난 2018년 기준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은 9413명으로 이 중 7961명이 직업재활시설(2018년 651개소)에 고용됐다. 이들은 월 평균 임금이 40만 원에 못 미치는 저임금 상태에 놓여져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장애인 노동자들의 임금 개선을 위해 장려금 제도를 개편하고, 고용전환 촉진 참여 수당을 신설해 소득 향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최저임금 이상 일자리로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 노동자에게 고용전환 촉진프로그램을 통해 참여 수당 월 30만 원을 최대 2년간 지급한다. 최저임금 일자리로 전환하면 성공 수당 최대 10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이같은 소득 상승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어렵게 하지 않도록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 비율도 확대하기로 했다.

직업재활시선 훈련 장애인에 대한 지원도 추진한다.

직업재활시설 훈련장애인은 취업을 위해 장기간 훈련이 필요함에도 시설 여건상 충분한 수당 지급이 어려워 교통비나 중식비 등 직업생활에 따른 지출 경비를 충당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훈련장애인이 시설 안에서 안정적으로 역량을 개발하고 훈련이 고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직업재활지원금 지원을 추진한다.

최중증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프로그램 참여 장애인을 최저임금 이상 일자리로 채용한 사업주에 대해 최대 3년간 월 80만원을 지원한다.
3년 후에도 유사한 수준의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중증 여성 장애인의 고용장려금을 80만 원까지 상향한다.

아울러 직업재활시설이 보호고용과 전환촉진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직업적 장애기준을 도입해 맞춤형 훈련 및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장애인 맞춤형으로 근로 훈련 돌봄 등이 통합 제공될 수 있도록 직업재활시설 기능도 재설계할 방침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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