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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선원 최저임금 월 221만5960원…전년比 2.89%, 6만2240원↑

뉴스1

입력 2019.12.12 11:01

수정 2019.12.1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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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백승철 기자 = 내년 선원 최저인금이 올해 215만3720원에서 6만2240원 인상된 월 221만5960원으로 책정됐다.

해양수산부는 2020년도 선원 최저임금을 12일 고시하며 이 같이 밝혔다. 선원임금 인상율은 육상근로자와 같은 2.89% 수준이다.

선원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육상근로자의 최저임금과는 별도로 ‘선원법’ 제5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해양수산부 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정하고 있다.


그 동안 선원 최저임금은 해상에서의 열악한 작업여건 등을 고려해 육상 근로자의 최저임금보다 높게 책정되어 왔다. 2020년도 선원 최저임금도 육상근로자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인 179만5310원보다 42만650원 높은 수준에서 결정됐다.


이종호 선원정책과장은 "2020년도 선원 최저임금은 이해 관계자의 의견과 해상 근로의 특수성, 해운‧수산업계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책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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